은평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동별 요일·종량제봉투 가격·음식물 납부필증)
은평구는 사는 동에 따라 쓰레기 내놓는 요일이 둘로 갈립니다. 일·화·목인 동이 있고 월·수·금인 동이 있습니다.12
시간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배출요일 19:00~24:00, 11월부터 2월까지는 18:00~24:00입니다.34
봉투값은 가정용 20ℓ가 490원입니다.5 음식물용은 값이 따로 붙어 3ℓ가 300원이고요.6
막히는 자리는 대개 요일이 아니라 분류인데요. 조개껍데기가 음식물인지, 우리 아파트는 왜 납부필증을 사라고 하는지, 이사 오면서 들고 온 옆 동네 봉투를 써도 되는지에서 걸립니다.
아래에 동별 요일표, 계절별 배출 시간, 봉투 용량별 가격, 은평뉴타운용 봉투, 음식물 배출 방법과 납부필증 값, 봉투 감면, 과태료 기준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가구나 가전처럼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은평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별 배출 요일 — 은평은 두 갈래로 나뉜다
은평구는 배출 요일을 동 단위로 지정합니다.7 같은 구 안이라도 옆 동과 요일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배출 요일 | 해당 동 |
|---|---|
| 일·화·목 | 녹번동, 불광1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 월·수·금 | 불광2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
표의 동 이름은 구청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12
두 갈래 모두 주 3회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흘은 수거가 없으니, 요일을 놓치면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해진 요일에는 세 가지가 함께 나갑니다. 일반 쓰레기(규격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종류별로 분류) 등이 배출종류로 묶여 있습니다.8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주택이면 이 요일을 따릅니다. 구청은 일반주택의 음식물 배출일을 일반생활쓰레기 봉투배출일과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9
- 녹번동 · 불광1동
- 갈현1동 · 갈현2동
- 구산동 · 대조동
- 신사2동 · 증산동 · 수색동
- 불광2동 · 역촌동
- 응암1동 · 응암2동 · 응암3동
- 신사1동 · 진관동
배출 시간 — 3월과 11월에 한 시간이 움직인다
시작 시각이 계절을 탑니다. 해가 긴 철에는 한 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 기간 | 배출 시간 |
|---|---|
| 3월~10월 | 19:00~24:00 |
| 11월~2월 | 18:00~24:00 |
여름철 기준은 3월부터 10월까지 배출요일 19:00~24:00입니다.3 겨울철은 11월부터 2월까지 18:00~24:00이고요.4
구청이 따로 안내하는 집중배출시간도 있습니다. 배출요일 18:00~20:00입니다.10
내놓는 자리는 내 집 대문(담장) 앞이나 내 점포 앞입니다.11
담는 그릇은 규격봉투로 못 박혀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은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해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뒤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정합니다.12
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은 따로 취급합니다.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13
종량제봉투 가격 — 가정용·음식물용·특수규격
봉투는 용도와 용량으로 값이 나뉩니다.14
| 용량 | 가정용 | 음식물용 |
|---|---|---|
| 1ℓ | — | 100원 |
| 2ℓ | — | 200원 |
| 3ℓ | 90원 | 300원 |
| 5ℓ | 130원 | 500원 |
| 10ℓ | 250원 | 1,000원 |
| 20ℓ | 490원 | — |
| 50ℓ | 1,250원 | — |
| 75ℓ | 1,880원 | — |
가정용 여섯 종의 값은 구청 가격표를 옮긴 것입니다.5 음식물용 다섯 종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6
자료: 은평구청 쓰레기 규격 봉투가격14
큰 봉투가 리터당 쌉니다. 20ℓ가 490원이니 리터당 24.5원(490÷20)인데, 3ℓ는 90원이라 리터당 30원(90÷3)입니다.5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는 특수규격은 계산이 다릅니다. 20ℓ 한 장이 2,040원으로, 같은 용량 가정용봉투 490원의 네 배가 넘습니다.155
조례는 봉투를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입니다.16
값의 근거도 조례에 있습니다.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르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별도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릅니다.17
은평뉴타운용 봉투 — 값이 따로 붙은 네 번째 구분
가격표에는 가정용·음식물용·특수규격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용입니다.
| 용량 | 은평뉴타운용 | 같은 용량 가정용 |
|---|---|---|
| 2ℓ | 80원 | — |
| 5ℓ | 190원 | 130원 |
| 10ℓ | 380원 | 250원 |
| 20ℓ | 760원18 | 490원5 |
은평뉴타운용 네 종의 값은 구청 가격표 그대로입니다.18 비교한 가정용 값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5
20ℓ끼리 놓고 보면 270원 차이입니다(760−490).185 같은 용량인데 값이 절반 넘게 더 붙는 셈이네요.
조례에도 은평에만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습니다.19
음식물쓰레기 — 사는 집에 따라 담는 그릇이 다르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리하면서 다듬어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유통기간이 지나 버리는 식품쓰레기가 여기 들어갑니다.20
배출 방식은 건물 유형으로 갈립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보라색 전용봉투에 담아 건물 앞에 내놓는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공동수거용기(120ℓ·60ℓ)에 납부필증을 붙여 분리배출한다
- RFID 기반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그 기기를 사용한다
- 200㎡ 미만 소형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여 점포 앞에 내놓는다
일반주택 방식은 구청 안내 그대로입니다.21 공동주택과 RFID 종량기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22 소형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한 뒤 점포 앞에 배출합니다.23
소형음식점은 방식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QR방식(수클앱)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24
규모가 크면 아예 창구가 다릅니다. 200㎡ 이상 음식점, 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는 음식물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하거나 감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25
가정에서 내는 음식물 수수료는 봉투값으로 붙습니다.
| 구분 | 용량 | 가격 |
|---|---|---|
| 일반가정(단독) | 1ℓ~10ℓ | 100원 · 200원 · 300원 · 500원 · 1,000원26 |
| 일반가정(공동주택) | 60ℓ | 6,000원 |
| 일반가정(공동주택) | 120ℓ | 12,000원27 |
단독주택용 다섯 종은 1ℓ 100원부터 10ℓ 1,000원까지입니다.26 공동주택용은 60ℓ 6,000원, 120ℓ 12,000원입니다.27
소형음식점이 쓰는 납부필증은 값이 또 다릅니다. 5ℓ 700원, 10ℓ 1,400원, 20ℓ 2,800원, 60ℓ 8,400원, 120ℓ 16,800원입니다.28 같은 값이 종량제봉투 가격표에도 올라 있습니다.29
내놓는 시간은 일반쓰레기와 따로 안내됩니다. 집중 배출 시간이 일몰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30
음식업소와 공동주택은 요일도 다릅니다. 수거업체와 계약한 요일에 주 3회 나갑니다.31
참고로 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1일 수거량은 2023년 평균 60톤이고, 처리에 연간 7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32
음식물이 아닌 것 — 뼈·껍데기·씨는 일반봉투로
주방에서 나와도 음식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다음을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류합니다.33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굴·게 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호두·밤 등 견과류 껍질
-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차류(티백)
경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뼈에 살코기가 많이 붙어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도 무방합니다.34
판단이 애매하면 단단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우 딱딱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5
염분과 곰팡이는 음식물 쪽입니다. 김치는 물에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곰팡이가 생긴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로 냅니다.36
가정용 감량기를 쓰는 집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함수율 25% 이하이면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37
재활용 — 이름이 같아도 갈리는 것들
재활용품은 품목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나뉩니다.
| 품목 | 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능 |
|---|---|---|
| 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상자류, 달력, 포장지, 우유팩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스프링 등이 붙은 책자 |
| 병류 | 음료수병, 술병, 형광등, 드링크병 |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일반유리, 거울 |
| 고철류 |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미늄, 스텐, 구리 | 고무·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제품 |
| 캔류 | 음·식료용캔, 방충용캔, 부탄가스용기 | 페인트·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은 캔 |
| 비닐류 | PP·OTHER·LDPE 등 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봉지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
| 페트병류 | 콜라·환타병·생수병, 식용유병, 장류병 | 불투명한 병 |
| 스티로폼 | 발포스티렌(EPS) 포장재 | 1회용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코팅된 폐스티로폼 |
표의 구분은 구청 분리수거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38394041424344
요구르트병·세제용기·우유병·김치통 같은 합성수지 용기류도 재활용 대상입니다. 반면 단추·재떨이·식기처럼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 파이프, 장판, 전선, 우산대, 옷걸이는 제외됩니다.45
비닐류는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각형(화살표) 리싸이클 마크 안에 PP, OTHER, LDPE 등 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봉지만 가능합니다.42
조례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46
봉투값 감면 — 월 120리터와 연탄재
봉투값을 면제받는 길이 조례에 있습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등입니다.47
지급 방식과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이고, 1인 가구는 월 60리터 범위입니다.48
금액으로 환산하면 감이 옵니다. 20ℓ 가정용봉투가 490원이니 월 120리터는 여섯 장에 해당해 2,940원어치(490×6)입니다.548
연탄재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합니다.48
남은 봉투와 수거 문의처
이사할 때 봉투가 남으면 처리 경로가 세 갈래입니다.49
- 다른 지역에서 전입: 그 지역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서울시 밖으로 전출: 옮겨 가는 지역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 환불: 지정 판매소 및 동 주민센터
조례에도 현금 교환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교환하고, 교환은 같은 규격봉투를 파는 봉투판매소에서 합니다.50
수거가 안 됐을 때 연락할 곳은 동마다 다릅니다.
| 담당 업체 | 전화 | 담당 동 |
|---|---|---|
| 태정기업 | 02-356-2213 | 녹번동, 불광1·2동, 진관동 |
| 세명실업 | 02-305-3311 | 역촌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 세림용역 | 02-306-8800 | 구산동, 대조동, 응암1·2·3동 |
| 신한환경 | 02-376-5555 | 갈현1·2동, 신사1동 |
네 업체와 담당 동은 구청 종량제봉투 안내의 지역별 담당 대행업체 현황을 옮긴 것입니다.51525354
세림용역 번호는 구청 페이지 두 곳이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안내는 02-306-8800, 음식물쓰레기 안내는 02-306-8811입니다.5355
봉투와 납부필증 총괄 대행업체는 정현환경(1544-5373)입니다.56 판매소를 새로 열려면 정현환경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57
가까운 판매소는 구청이 위치 조회 페이지로 안내합니다.58 배출 규칙 자체를 물을 곳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2-351-7562~7566)입니다.59
과태료 — 무엇을 어겼을 때 얼마인가
부과 기준은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입니다.60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한 생활폐기물 투기 | 5만원 |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 이용 투기 | 20만원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 50만원 |
| 지정장소·시간 위반 배출 | 10만원 |
|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 규격봉투에 혼합 배출 | 10만원 |
가장 가벼운 쪽이 담배꽁초·휴지 투기로 5만원입니다.61 간이보관기구를 쓰면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62
차량이나 손수레를 동원한 투기가 50만원으로 제일 무겁습니다.63
요일·시간을 어긴 배출은 10만원입니다.64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일반 규격봉투에 섞어 버려도 같은 10만원이고요.65
절차 근거는 조례 제34조입니다.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을 따르고,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66
자주 묻는 질문
은평구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나요?
사는 동에 따라 다릅니다. 녹번동, 불광1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은 일·화·목입니다.1
불광2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은 월·수·금이고요.2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주택이면 같은 요일에 나갑니다.9
몇 시부터 내놓을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한 시간이 움직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배출요일 19:00~24:00,3 11월부터 2월까지는 18:00~24:00입니다.4
구청이 따로 안내하는 집중배출시간은 배출요일 18:00~20:00입니다.10 내놓는 자리는 내 집 대문(담장) 앞이나 내 점포 앞입니다.11
은평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가정용은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50ℓ 1,250원, 75ℓ 1,880원입니다.5
음식물용은 1ℓ 100원부터 10ℓ 1,000원까지 다섯 종입니다.6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는 특수규격은 20ℓ가 2,040원입니다.15
은평뉴타운용 봉투는 왜 따로 있나요?
가격표에 별도 구분으로 올라 있고 값도 다릅니다. 2ℓ 80원, 5ℓ 190원, 10ℓ 380원, 20ℓ 760원입니다.18
같은 20ℓ 가정용봉투가 490원이니 270원 비쌉니다.5 조례는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도록 따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19
생선뼈와 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일반쓰레기입니다. 은평구는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조개·굴·게 등 패류와 갑각류 껍데기, 견과류 껍질, 핵과류의 씨, 1회용 차류(티백)를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류합니다.33
다만 뼈에 살코기가 많이 붙어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음식물로 내놓아도 됩니다.34
기초생활수급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받나요?
조례에 감면 근거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입니다.47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이고, 1인 가구는 월 60리터 범위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합니다.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