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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 (토요일 빼고 매일 밤 8시~새벽 4시·종량제봉투 가격·우리 동 수거업체)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강동구는 동마다 배출 요일이 갈리지 않습니다. 토요일만 빼고 매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사이에 내놓습니다.12

예외는 하나뿐인데요.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은 목요일에만 받고, 그날은 다른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3

봉투값은 일반용 20ℓ가 490원, 가정용 음식물 5ℓ가 500원입니다.45 다만 50ℓ 이상 봉투에는 무게상한이 붙어 있어, 넘기면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6

배출 시간 —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덟 시간짜리 창입니다. 조례 제11조제5항이 요일과 시간을 시행규칙에 넘기고,7 시행규칙 제3조가 그 시간을 정합니다.8

제3조제1호의 문구는 「배출일시: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입니다.1 구청 안내도 밤 8시부터 새벽 4시로 같은 시간을 적습니다.2

밤 시간대라 퇴근 후에 내놓으면 됩니다. 저녁 두 시간 안에만 받는 구와 비교하면 창이 넉넉한 편입니다.

요일제가 없는 구

서울 자치구 중에는 사는 동에 따라 배출 요일이 월·수·금과 일·화·목으로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은 그런 표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배출일시를 「매일」로 정하고 토요일 하나만 뺐기 때문입니다.1 동 이름을 찾아 요일을 확인할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대신 토요일 밤에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금요일 밤에 내놓지 못했다면 일요일 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휴일 전날은 구청 안내와 규칙이 갈린다

안내 페이지 쪽은 괄호 안이 한 줄 더 깁니다. 「쓰레기 배출은 매일 (단, 공휴일 전날, 토요일 제외) 밤 8:00 ~ 새벽 4:00」입니다.2 공휴일 전날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는 토요일만 있습니다.1 법적 기준은 시행규칙이고, 구청 안내의 공휴일 전날은 수거 일정을 감안한 실무 안내로 보아야 합니다.

연휴 앞이라면 내놓기 전에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02-3425-587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동구 쓰레기 배출 — 토요일만 빼고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목요일. 일반용 20ℓ 봉투와 가정용 음식물 5ℓ 봉투의 판매가격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강동구청 쓰레기배출안내·종량제봉투가격 (2026-09-21 확인)

목요일에만 내놓는 두 가지

재활용품 중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은 요일이 따로 돕니다.

적용받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 안내가 단독주택·연립주택·빌라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에 요일제를 적용하고, 매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9

덧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하라고 적습니다.9 쓰레기배출안내 쪽에도 같은 말이 「기타 재활용 배출 금지」로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3

일반·음식물·그 밖의 재활용토요일 빼고 매일 · 20시 ~ 다음 날 04시
폐비닐 · 투명 페트병목요일에만 · 그날은 다른 재활용 금지

즉 목요일 밤은 비닐과 페트병 전용입니다. 종이나 캔을 함께 내놓으면 안 됩니다.9

어디에 내놓나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일반주택과 가로변지역은 「내 집, 내 점포·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입니다.10

안내 페이지의 표현도 같습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또는 개별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입니다.11 아파트라면 단지가 정한 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담는 방법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도록 정합니다.12

우리 동 수거업체 — 다섯 구역

생활쓰레기 수거는 구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 업체가 나눠 맡습니다.

구역 담당 동 청소대행업체 연락처
1구역 강일동 · 길동 · 둔촌동 나라환경산업 02-6954-0705
2구역 명일동 · 암사동 · 고덕동 초록환경개발 02-470-2626
3구역 천호동 삶과환경 02-471-8271
4구역 성내동 무한기업 02-6287-6101
5구역 상일동 직영(구청) 02-3425-5870

상일동만 구청 직영입니다.13 수거가 빠지거나 봉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표에서 우리 동을 찾아 그 번호로 걸면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이 구역 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구·가전은 구 전역을 한 업체가 맡고 신고 경로도 따로인데, 품목별 금액과 무상 수거 대상은 강동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 일반용·재사용·특수용

조례 제20조제1항이 종량제봉투를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로 나눕니다.14 주민이 사는 것은 앞의 둘과 특수마대입니다.

종류 용량과 가격
일반용(흰색) 3ℓ 90원 · 5ℓ 130원 · 10ℓ 250원 · 20ℓ 490원 · 30ℓ 740원 · 50ℓ 1,250원 · 75ℓ 1,880원
재사용(하늘색) 10ℓ 250원 · 20ℓ 490원
특수용(특수마대) 10ℓ 1,020원 · 20ℓ 2,040원

위 표는 구청 판매가격표의 값입니다.4 재사용 봉투가 일반용과 같은 값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조례 제22조제3항이 가격을 별표 2의 일반용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15

수수료의 근거는 조례 제19조제2항입니다.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를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르도록 정합니다.16

구청 가격표에 없고 조례에만 있는 칸

별표 2를 열면 구청 표보다 칸이 많습니다.1718

조례 별표 2에만 있는 칸 가격
일반용 1ℓ 40원
일반용 2ℓ 60원
일반용 100ℓ 2,500원
재사용 5ℓ 130원
특수용 50ℓ 5,100원

별표 2는 일반용을 1ℓ부터 100ℓ까지 열 구간으로, 특수용(P.P마대)을 10ℓ·20ℓ·50ℓ 세 구간으로 정합니다.19 구청 판매가격표에는 이 다섯 칸이 빠져 있습니다.4

살 수 있는 봉투는 판매소에 들어온 것뿐이라, 값을 따질 때는 조례를 보고 실제 구입은 판매소 재고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50ℓ·75ℓ 봉투 무게상한 — 넘으면 수거 거부

강동에만 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조례 제11조제6항이 큰 봉투에 무게상한과 개수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6

봉투 무게상한 개수 제한
일반용 50ℓ 장당 13kg 이하
일반용 75ℓ 장당 19kg 이하
특수마대 50ℓ 장당 19kg 이하 1일 10장 이하

세 칸 모두 조례가 직접 숫자를 적었습니다.20 같은 항이 압축기 등을 사용해 폐기물을 압축하는 것도 금지하고, 어기면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습니다.6

75ℓ 봉투 하나에 19kg이면 쌀 20kg 한 포대에 조금 못 미치는 무게인데요. 이사나 대청소로 봉투를 눌러 담다 보면 넘기기 쉬운 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납부필증 가격

음식물은 값이 따로입니다.5

가정용(노란색) 영업용(납부필증)
1ℓ 100원 5ℓ 700원
2ℓ 190원 10ℓ 1,400원
3ℓ 300원 20ℓ 2,800원
5ℓ 500원 60ℓ 8,400원
10ℓ 1,000원 120ℓ 16,800원

가정용은 리터당 100원, 영업용은 리터당 140원입니다.5 2ℓ 한 칸만 190원이라 리터당 95원으로 조금 쌉니다.

쓰는 사람이 갈립니다. 구청 표가 가정용은 일반 가정, 영업용 납부필증은 일반 영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이라고 적습니다.21

우리 집은 어느 칸인가 — 발생원별 배출 방법

같은 가정이라도 사는 집의 형태로 방식이 갈립니다.22

구분 배출 방법 배출 비용
단독주택 ·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음식물 종량제봉투(1·2·3·5·10ℓ) 봉투 ℓ당 100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봉투 · 납부필증(60·120ℓ) · RFID 종량기 봉투·납부필증 ℓ당 100원 / RFID 130원/kg
소형음식점 업소용 납부필증(5·10·20·60·120ℓ) · RFID 종량기 납부필증 ℓ당 140원 / RFID 190원/kg
다량배출사업장 처리업체와 직접계약 후 배출 계약서 작성 비용

2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납부필증과 RFID 선택지가 붙습니다.22 소형음식점은 납부필증과 RFID 둘 다 단가가 가정보다 높습니다.23

가정 RFID1kg당 130원
소형음식점 RFID1kg당 190원

기계가 같아도 1kg마다 60원이 갈립니다.2223 예를 들어 한 달에 30kg을 버리면 가정은 3,900원, 소형음식점은 5,700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음식점,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비가정은 소형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24

버리기 전 처리도 조건입니다. 구청 안내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하도록 적습니다.25

음식물 봉투값이 조례 별표 2에 없다

수수료를 정하는 표의 제목부터 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제19조제2항 관련)」입니다.17 표 머리글은 「구 분 /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가격 (재사용 봉투 가격)」이고,18 칸은 일반용과 특수용(P.P마대) 둘뿐입니다.19

음식물류 봉투 칸이 없습니다. 위에 적은 가정용 1ℓ 100원부터 영업용 120ℓ 16,800원까지는 조례가 아니라 구청 판매가격표에만 있는 값입니다.5

값을 확인할 일이 생기면 조례 본문이 아니라 구청 종량제봉투가격 페이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불연성 쓰레기와 공사장 쓰레기

담는 봉투가 갈립니다. 가연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섞으면 안 됩니다.26

깨진 유리·도자기류·화분 같은 가정 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에 담고 일반 PP마대는 쓸 수 없습니다.27 조례 제20조제3항도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정합니다.28

재활용 안내 쪽에도 같은 갈래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제품·파손된 형광등·사기제품·건축폐기물처럼 유독성이거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은 특수종량제봉투(pp마대)를 쓰고,29 오염이나 음식물이 심하게 묻어 제거가 어려우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습니다.30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벽돌 잔재·타일 조각·시멘트 혼합물 등은 배출예정일 1~3일 전에 ‘빼기’ 앱으로 신고합니다.31

신고 방식은 양으로 갈립니다.

  1. 특수마대 20L 기준 10매 미만 — ‘빼기’ 앱에서 ‘특수규격봉투’를 선택해 신고한 뒤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2. 10매 이상 — ‘빼기’ 앱에서 ‘위탁처리’를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해 접수합니다. 이때는 일반 PP마대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갈래 모두 구청 안내표의 문구 그대로입니다.32 반대로 가정에서 나온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의 배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7

연탄재는 무상입니다. 다만 사업활동에서 다량 나오면 사업장폐기물에 준해 처리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전통시장·소규모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나온 연탄재만 무상 배출입니다.33

재활용품 배출 — 담는 법과 품목별 요령

캔·병·플라스틱은 투명봉투에 담고, 종이와 스티로폼은 끈으로 묶어 내놓습니다.34

품목별 요령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위임돼 있고,35 구청 재활용 안내가 골판지류부터 전자제품까지 13종으로 풀어 둡니다.

무색 페트병은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36

종이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는 종이류가 아닙니다.37

전지류는 수거함으로 갑니다. 제품에서 분리한 뒤 전자제품 대리점·시계점의 역회수를 쓰거나,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놓인 수거함에 넣습니다.38

소형가전에는 개수 조건이 붙습니다. 5개 이상이면 수거가 되고, 5개 미만이면 동주민센터의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39

폐의약품 —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것

강동은 우체통 배출을 받습니다. ‘폐의약품 배출 전용 봉투’나 ‘폐의약품’이라고 쓴 일반 종이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40

물약과 시럽은 안 됩니다. 우체통이 아니라 주민센터·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41

봉투를 무료로 받는 경우

감면 대상은 조례 제33조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대형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직접 운반한 자, 재난 피해자입니다.42

이 중 앞의 네 가지에 해당하면 봉투를 받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범위입니다.43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신고하면 월 10회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44 익명·가명이라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45

종량제 대상이 아닌 것

종량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재활용가능자원·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입니다.46

그래서 가구나 가전을 종량제봉투 값으로 계산하려 하면 어긋납니다.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매겨집니다.

배출 장소의 근거도 조례에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이 봉투에 담아 묶은 뒤 주택 또는 업무용 건물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용기에 배출하도록 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그 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쓰도록 단서를 답니다.47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값을 아끼려다 잘못 담는 자리입니다.

채소류에서는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다만 양배추 밑동과 버섯 밑동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48

과일류에서는 호두·도토리 등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가 빠집니다. 반대로 수박·바나나·귤·오렌지 껍질은 말린 것까지 음식물쓰레기입니다.49

헷갈리는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쓴 뒤 나온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봅니다.50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나요? 요일이 따로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1호가 배출일시를 매일로 정하고 토요일만 제외하며, 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입니다.1 다만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은 목요일에만 내놓습니다.3

공휴일 전날에도 내놓을 수 있나요? 구청 안내와 시행규칙이 갈립니다. 구청 안내는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을 함께 제외하지만,2 시행규칙은 토요일만 제외합니다.1 연휴 앞이라면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구청 판매가격표 기준으로 일반용은 3ℓ 90원부터 75ℓ 1,880원까지 일곱 구간이고, 20ℓ는 490원입니다.4 조례 별표 2에는 일반용 1ℓ 40원·2ℓ 60원·100ℓ 2,500원과 특수용 50ℓ 5,100원이 더 있습니다.19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은 얼마인가요? 가정용 노란색 봉투는 1ℓ 100원,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 10ℓ 1,000원입니다. 영업용 납부필증은 5ℓ 700원부터 120ℓ 16,800원까지입니다.5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봉투·납부필증(60·120ℓ)·RFID 종량기 세 가지를 씁니다. 봉투와 납부필증은 리터당 100원, RFID는 1kg당 130원입니다.22

50ℓ 봉투를 꽉 채워도 되나요? 무게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용 50리터는 장당 13kg 이하, 일반용 75리터는 장당 19kg 이하, 특수마대 50리터는 장당 19kg 이하이면서 1일 10장 이하입니다.20 압축기 사용도 금지이고 위반하면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6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어디에 담나요? 특수마대에 담습니다. 일반 PP마대는 쓸 수 없고 별도의 배출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7 조례도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정합니다.28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조례 제33조제1항의 감면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42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이고,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범위입니다.43

정리 — 강동에서 챙길 세 가지

하나. 요일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만 빼고 매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입니다.1

둘. 목요일 밤은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 전용입니다. 그날 다른 재활용품을 함께 내놓으면 안 됩니다.9

셋. 큰 봉투에는 무게상한이 붙습니다. 50ℓ 13kg, 75ℓ 19kg을 넘기거나 눌러 담으면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62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6 7

  2. 강동구 쓰레기배출안내 배출 시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3. 강동구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배출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강동구 종량제봉투가격 및 판매처 일반쓰레기 봉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5. 강동구 종량제봉투가격 및 판매처 음식물쓰레기 봉투 및 납부필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5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6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7.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5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강동구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1. 강동구 쓰레기 배출장소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강동구 생활쓰레기 담당구역 현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 제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 머리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6항 각 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21. 강동구 종량제봉투 용도 구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2.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배출방법(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4

  23.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배출방법(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24. 강동구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5.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 처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6. 강동구 일반쓰레기 배출(가연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7. 강동구 가정 생활폐기물 특수마대 배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 3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29. 강동구 재활용 안 되는 것,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0. 강동구 오염된 재활용품 처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1. 강동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2. 강동구 배출량별 배출신고 방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4. 강동구 재활용품 담는 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6. 강동구 무색 페트병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7. 강동구 기타 종이류 비해당품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8. 강동구 전지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39. 강동구 소형가전 배출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40. 강동구 폐의약품 우체통 배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41. 강동구 폐의약품 우체통 배출 제외 품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4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4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44.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7.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8. 강동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채소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49. 강동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과일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50. 강동구 오물분쇄기 부산물 처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