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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산후건강관리비용 100만원·1년 거주 요건)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강남구가 직접 주는 출산 관련 돈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 순위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200만~500만 원과, 산후조리 서비스에 쓴 돈을 되돌려 주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최대 100만 원입니다.

둘 다 1년 거주라는 문턱이 붙습니다. 정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에는 없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아이를 낳아도 강남구에 언제 전입했느냐로 받는 돈이 갈립니다.

돈이 나오는 층은 셋입니다. 정부·서울시·강남구가 각각 다른 창구에서 주고, 층이 겹치면 구 지원이 깎입니다.

자녀 순위별 지급액 —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급액은 자녀 순위로 갈립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이 순위별 금액을 각 호에 나열합니다.

자녀 순위 지급액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3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 원

금액의 근거는 조례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가 첫째와 둘째를 각각 200만 원으로 정하고1, 제3호·제4호가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정합니다.2

지급은 한 차례뿐입니다. 조례는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3

출생 연도가 첫째·둘째 금액을 가른다

첫째라도 언제 태어났느냐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입니다.4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아는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이고 셋째와 넷째 이상은 각각 300만 원·500만 원으로 같습니다.5

출생 시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2023년 이후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2020~2022년 3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첫째 기준으로 17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셋째 이상은 두 구간이 같으니, 연도 확인이 결정적인 쪽은 첫째와 둘째입니다.

1년 거주 요건 — 기산점이 둘로 갈린다

거주 요건의 정본은 조례 제5조제1항입니다.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6

아이 쪽 조건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7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의 기산점은 다릅니다. 조례 제3조제1항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8 반면 보건소 안내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거주라고 적었습니다.9

출산양육지원금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 · 보육지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조례는 출산일 기준, 보건소 안내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 보건소
강남구 지원 두 가지는 거주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일이 출산일보다 뒤에 오니 보건소 안내 쪽이 더 늦은 시점까지 거주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안내와 조례가 어긋나는 대목이라 전입이 최근이라면 보건소에 기산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기간이 모자라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뒤 지급한다고 안내하고10, 산후건강관리비용 조례 제3조제2항도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11

다만 두 지원 모두 신청기한이 1년이라 기다리는 기간과 기한이 맞물립니다. 전입 시점이 늦으면 1년을 채우기 전에 신청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두 가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거주기간 산정에 소급 적용이 안 되고, 타구로 전출한 뒤 신청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9

자녀 순위를 세는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순위는 출생 순서를 눈대중으로 세는 게 아닙니다. 조례는 「민법」 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12

아직 서류에 안 올라간 아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이면 기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3

순위에 들어가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14

그래서 첫아이를 잃은 뒤 낳은 아이가 둘째로 잡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금액이 달라지는 자리라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순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기한과 창구 — 출생신고일부터 1년

조례 제6조제1항은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15

강남구 출산지원금 요약 — 출산양육지원금 자녀 순위별 금액, 산후건강관리비용 100만 원, 1년 거주 요건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의 금액·기한 요약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보건소, 2026-09-23 확인)

창구는 둘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중에 고릅니다.16

구비서류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세 가지입니다.17 소관 부서는 보육지원과이고18 조례상 문의처는 보육지원과 출산정책팀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안내받을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19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성격이 출산양육지원금과 다릅니다. 축하금이 아니라 이미 쓴 돈을 되돌려 주는 정산이네요.

조례는 이 지원을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강남구가 보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20

금액 한도는 조례 제4조제1항이 정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21

보건소 안내는 이를 실무 문장으로 풉니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금액 중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현금 1회 지원이고, 산모 명의 통장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22

계산에 넣는 금액에는 선이 있습니다.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하고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 없습니다.23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완료한 뒤에 신청합니다.24

항목 내용
한도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 원 · 현금 1회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온라인 정부24에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방문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25 조례 제6조제1항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26

온라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을 검색해 인증서 로그인 뒤 신청하고 이용 내역을 입력합니다.27 방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입니다.28

지급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29 아이가 강남구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30

서울시 바우처로 결제하면 지원액이 깎인다

이 글에서 가장 돈이 걸린 대목입니다. 같은 본인부담금을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강남구 지원 여부를 바꿉니다.

보건소는 유사 바우처(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등)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된다고 적었습니다.31

근거는 조례 제8조 이중지원 제한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32

본인 돈으로 결제영수증·이체확인증으로 증빙 →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환급
서울시 바우처로 결제같은 사유 중복 →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 차감
결제 수단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의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조례 제11조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3

정부 지원과 갈리는 지점 — 거주와 소득

정부 지원은 강남구 거주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자바우처이고34,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지급합니다.35

부모급여에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고36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37

소득을 보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38

대표 지원 거주기간 요건 소득 반영
정부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없음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 없음
정부 바우처(보건소 창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없음 건강보험료로 유형 결정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 산후건강관리비용 1년 거주 자녀 순위로 결정

바우처 쪽은 기한이 짧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고39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40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이 서비스를 다 쓴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바우처 90일과 구 지원 1년이 이어져 돌아갑니다.

지원이 끊기거나 환수되는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받았다면 강남구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조례 제4조제5항은 대상 아이가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41

이미 받은 뒤에 확인돼도 되돌려 줘야 합니다. 조례 제8조는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42, 그 첫 번째 사유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입니다.43 두 번째 사유가 앞서 본 타 지자체 중복 수령입니다.

국외 출산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조례 제4조제6항은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44

예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만 해당) 둘뿐입니다.45

산후건강관리비용 쪽도 같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합니다.46

내 경우 얼마인가 — 숫자 대입

강남구에 3년째 살고 있는 가구가 2026년에 첫째를 낳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80만 원을 본인 돈으로 결제한 경우를 넣어 봅니다.

항목 금액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200만 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80만 원, 100만 원 한도 내) 80만 원
강남구에서 받는 합계 280만 원
정부 첫만남이용권 (별도) 200만 원 이상

위 조건에서 셋째라면 출산양육지원금이 300만 원이 되어 강남구 합계는 38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이었다면 한도가 걸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10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첫째 기준 합계는 3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80만 원을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했다면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제외되거나 차감되므로, 강남구에서 받는 돈은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만 남습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입니다.12 여기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이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21

강남구에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탈락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10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도 조례가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11 다만 두 지원 모두 신청기한이 1년이라 기한과 맞물리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1525

2022년에 태어난 아이도 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아는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이고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입니다.5 첫째 기준으로 2023년 이후 출생아와 170만 원 차이가 납니다.4

쌍둥이는 자녀 순위를 어떻게 세나요? 자녀 순위는 민법 제909조와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순위로 정하고, 다태아의 경우도 같습니다.1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14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쓰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그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31 조례 제8조 이중지원 제한이 근거입니다.32

출산양육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의 지자체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합니다.16 구비서류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17

다른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는데 강남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4조제5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하고,41 제8조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도록 합니다.42

  1.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2

  2.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강남구 스마트 복지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2

  5. 같은 안내 지원내용.  2

  6.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7. 같은 안내 지원대상. 

  8.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9. 같은 안내 지원조건.  2

  10. 강남구 스마트 복지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

  11.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2

  12.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2

  13. 같은 조례 제4조제3항. 

  14. 같은 조례 제4조제4항.  2

  15.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2

  16. 강남구 스마트 복지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2

  17. 같은 안내 구비서류.  2

  18. 같은 안내 서비스 정보. 

  19.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1. 같은 조례 제4조제1항.  2

  22. 같은 안내 지원내용. 

  23. 같은 안내 지원내용 주석. 

  24. 강남구보건소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본문. 

  25. 같은 안내 신청기한.  2

  26.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27. 같은 안내 신청방법. 

  28. 같은 안내 접수처. 

  29. 같은 안내 절차. 

  30. 같은 안내 지원조건. 

  31. 같은 안내 유의사항.  2 3

  32. 같은 조례 제8조.  2

  33. 같은 조례 제11조. 

  34.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35.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36. 같은 안내 선정기준. 

  37. 같은 안내 지원대상. 

  38. 강남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39. 같은 안내 신청기한. 

  40. 같은 안내 바우처 유효기간. 

  41. 같은 조례 제4조제5항.  2

  42. 같은 조례 제8조.  2

  43. 같은 조례 제8조 각 호. 

  44. 같은 조례 제4조제6항. 

  45. 같은 조례 제4조제6항 각 호. 

  46. 같은 안내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