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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종량제봉투 가격·음식물·재활용 분리배출)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관악구는 토요일만 빼고 매일 쓰레기를 받습니다. 주거지역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가로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고 내놓는 자리는 내 집 앞입니다.12

재활용품도 배출주기가 매일(토요일 제외)로 같습니다.3 다만 폐비닐과 투명페트병 두 가지는 각각 분리해 목요일에만 내놓아야 합니다.4

봉투값은 일반용 20L가 490원입니다.5 음식물용은 값이 따로 붙어 3L가 300원이고요.6

실제로 헷갈리는 건 요일이 아니라 분류인데요. 달걀 껍데기와 생선뼈가 음식물인지, 택배 영수증이 종이인지, 도자기 조각을 무슨 봉투에 넣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아래에 요일·시간, 봉투 가격표, 음식물과 일반을 가르는 기준, 재활용 제외 품목, 과태료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가구나 가전처럼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관악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 — 토요일만 비어 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토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에 적용됩니다.7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엿새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대는 사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주거지역은 18:00부터 24:00까지, 가로지역은 22:00부터 익일 01:00까지입니다.1

내놓는 자리는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 지정장소입니다.2 담는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여야 하고요.8

조례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는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해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9

수거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밀립니다. 구청은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아야 그날 수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0

목요일에만 내놓는 두 가지 — 폐비닐과 투명페트병

재활용품은 평소엔 생활쓰레기와 같은 요일에 나갑니다. 배출주기가 매일(토요일 제외)이고, 시간도 주거지역 18:00~24:00, 가로변 지역 22:00~다음날 새벽 01:00으로 같습니다.311

여기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은 각각 분리해 목요일에만 배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4

토요일 빼고 매일 주거지역 18:00~24:00
  •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종이·유리병·캔·스티로폼·플라스틱
목요일에만 각각 분리해서
  • 폐비닐
  • 투명페트병

담는 봉투도 다릅니다. 재활용품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고, 분리수거대가 설치된 건물이면 분리수거대에 넣습니다.1213

조례가 요구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활용 가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14

아파트는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악구는 공동주택의 배출주기·시간·장소·방법이 아파트마다 다르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15

종량제봉투 가격 — 일반용과 음식물용

봉투는 용량별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16 일반용은 3L부터, 음식물용은 1L부터 나옵니다.

용량 일반용 음식물용
1L 100원
2L 190원
3L 90원 300원
5L(재사용 포함) 130원 500원
10L(재사용 포함) 250원
20L(재사용 포함) 490원
30L 740원
50L 1,250원
75L 1,880원

값은 구청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표를 옮긴 것입니다.171819520

관악구 일반용 종량제봉투 용량별 가격 막대그래프 — 3L 90원, 5L 130원, 10L 250원, 20L 490원, 30L 740원, 50L 1,250원, 75L 1,880원, 음식물용 3L는 300원 자료: 관악구청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16

큰 봉투가 리터당 싸게 붙습니다. 20L가 490원이니 리터당 24.5원인데, 3L는 90원이라 리터당 30원입니다.56

불연성 폐기물용 봉투는 계산이 다릅니다. 특수(PP마대)는 10L가 1,020원, 20L가 2,040원으로 일반용의 네 배가 넘습니다.21

봉투값 문의는 02-879-6203입니다.22

음식물쓰레기 — 전용용기와 납부필증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23

  1. 음식물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다
  2.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3.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소형음식점은 방식이 다릅니다. 납부필증을 붙인 뒤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24

납부필증 값은 용량과 배출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소형음식점은 10L 1,400원, 20L 2,800원, 60L 8,400원, 120L 16,800원이고, 공동주택은 120L가 12,000원입니다.2526

물기 제거는 안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례는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을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뒤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7 구청도 젖은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빼고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28

염분도 걸러 냅니다.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는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29

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섞어 배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0 음식물 배출 문의는 02-879-6221입니다.31

음식물이 아닌 것 — 껍데기·뼈·씨는 일반봉투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같은 재료에서 나온 것이라도 부위에 따라 봉투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구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뿌리, 고추씨, 고추대, 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과일·견과류 호두·도토리·밤·땅콩의 딱딱한 껍데기, 코코넛·파인애플 껍질, 복숭아·살구·감의 씨 귤껍질, 통과일, 수박·망고 등 부피가 큰 과일 껍질
곡류 왕겨(벼의 겉겨)
육류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 내장, 비계, 살코기
어패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생선내장
동물의 알 계란 등 알껍데기
기타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 춘장, 된장·고추장 등 장류

표는 구청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요령을 옮긴 것입니다.32333435363738

기준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것은 음식물, 딱딱하거나 질긴 것은 일반이라고 보면 표와 대체로 맞아떨어집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 특수(PP마대)

깨진 유리나 타일을 일반 봉투에 넣으면 봉투가 찢어집니다. 관악구는 이런 폐기물을 특수폐기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불연성 생활폐기물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39

배출품목에는 문구류, 혼합재질 장난감, 고무호스, 노끈, 도자기류, 깨진 유리, 타일, 벽지, 반려동물 배설물, 재사용 불가 헌옷·헌신발·헌가방, 이사·집수리·정원손질에서 나온 폐기물이 들어갑니다.40

봉투는 동 주민센터에서 삽니다. 주민센터에서 파는 특수종량제봉투(PP마대)를 사용해야 합니다.41

내놓은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종량제봉투를 배출하면 구입한 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수거를 신청해야 합니다.42 내놓기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배출시간과 장소는 생활쓰레기와 같습니다. 토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 주거지역 18:00~24:00에 내 집 앞으로 내놓습니다.72

재활용 제외 품목 — 이름은 종이인데 종이가 아닌 것

재활용함에 넣었다가 되돌아오는 품목이 종류마다 있습니다.

종류 재활용 안 되는 것
종이류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골판지류 내부에 알루미늄박·비닐이 붙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택배용 보냉 상자류
유리병류 깨진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플라스틱류 다른 재질이 붙은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비닐류 이물질이 묻은 것,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현수막·의류·침구류 등 섬유류

목록은 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4344454647

되는 품목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려 배출하고,48 종이류는 물기·비닐코팅·스프링을 떼어 냅니다.49

택배 상자는 두 단계입니다.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은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접어서 내놓습니다.50

재활용 문의는 02-879-6223입니다.51

소형 폐가전 — 수수료 없이 가져간다

선풍기나 전기밥솥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악구는 소형가전을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으로 무료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가습기, 노트북,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모뎀, 믹서기, 비디오, 선풍기, 전기밥솥, 밥통,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커피포트, 토스터기, 청소기,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입니다.52

창구는 둘입니다.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넣거나, 15990903.or.kr로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하면 됩니다.53

배출비용은 무상입니다.54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붙는 품목이 여기에 겹쳐 있어, 신고 전에 이 목록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폐의약품·형광등·폐건전지 — 조례가 정한 별도 창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배출 경로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폐의약품은 구 소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나 우체통에 넣어 배출합니다.55 우체통이 창구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수은이 든 폐기물은 다른 자리로 갑니다. 형광등·폐건전지는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56

이 조항은 2025년 11월 13일 신설돼 조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조례는 2025년 12월 30일 시행본입니다.57

과태료 — 봉투·요일·분리를 어겼을 때

무단투기 기준은 행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행위 과태료
비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규격봉투 정일·정시 배출 위반 10만원~30만원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 10만원~30만원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 50만원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20만원~50만원
집수리 건축폐기물 미신고 후 방치 고발 대상

표는 구청 무단투기 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옮긴 것입니다.585960616263

금액 차이가 알려 주는 게 있습니다. 봉투를 잘못 쓰거나 요일을 어긴 것은 10만원대에서 시작하지만,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면 첫 회부터 50만원입니다.5861

집수리 폐기물은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미신고 후 방치는 과태료가 아니라 고발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63

자주 묻는 질문

관악구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나요?

토요일만 빼고 매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토요일 제외 조건으로 안내하고,7 재활용품도 배출주기를 매일(토요일 제외)로 두고 있습니다.3 즉 금요일 저녁에 내놓지 못하면 일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은 언제 버리나요?

목요일에만 버립니다. 관악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각각 분리해 목요일에만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4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어 찌그러뜨린 뒤 내놓습니다.48

관악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일반용은 20L가 490원입니다.5 3L 90원, 5L 130원, 10L 250원,61819 30L 740원, 50L 1,250원, 75L 1,880원으로 나뉩니다.20 음식물용은 1L 100원, 2L 190원, 3L 300원, 5L 500원이고,64618 불연성 폐기물용 특수(PP마대)는 10L가 1,020원입니다.21

달걀 껍데기와 생선뼈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둘 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관악구 분리배출요령은 계란 등 알껍데기와37 생선뼈, 조개·소라·전복 껍데기를 일반으로 분류하고,36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도 같은 칸에 넣습니다.35 반대로 생선내장과 내장·비계·살코기는 음식물로 갑니다.3635

폐의약품과 형광등은 어디에 버리나요?

동 주민센터가 창구입니다.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폐의약품을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용기나 우체통에 넣어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5 형광등·폐건전지처럼 수은이 든 폐기물은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56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버리면 얼마를 물게 되나요?

1차 위반이 10만원입니다. 관악구가 안내하는 과태료 기준은 비규격 봉투 배출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고,58 정해진 날·시간을 어긴 배출은 1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59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원으로 가장 무겁습니다.61

  1. 관악구,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관악구청  2

  2. 관악구,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관악구청  2 3

  3. 관악구, 재활용품 배출주기 관악구청  2 3

  4. 관악구, 폐비닐·투명페트병 목요일 배출 관악구청  2 3

  5.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20L 판매가격 관악구청  2 3 4

  6.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3L 판매가격 관악구청  2 3 4

  7. 관악구,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토요일 제외) 관악구청  2 3

  8. 관악구,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관악구청 

  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10. 관악구, 수거작업시간과 배출 시점 관악구청 

  11. 관악구, 재활용품 배출시간 관악구청 

  12. 관악구, 재활용품 배출봉투 관악구청 

  13. 관악구, 재활용품 배출장소 관악구청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15. 관악구, 아파트 재활용품 배출 안내 관악구청 

  16.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표 관악구청  2

  17.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1L~3L 판매가격 관악구청 

  18.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5L 판매가격 관악구청  2 3

  19.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10L 판매가격 관악구청  2

  20. 관악구, 종량제 규격봉투 30L~75L 판매가격 관악구청  2

  21. 관악구, 특수(PP마대) 봉투 판매가격 관악구청  2

  22. 관악구, 생활쓰레기 배출 문의처 관악구청 

  23. 관악구, 주택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관악구청 

  24.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관악구청 

  25. 관악구,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관악구청 

  26. 관악구, 음식물 납부필증 60L~120L 판매가격 관악구청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8. 관악구, 젖은 쓰레기 배출요령 관악구청 

  29. 관악구, 염분이 많은 음식물 배출요령 관악구청 

  30.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관악구청 

  31.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의처 관악구청 

  32. 관악구, 채소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33. 관악구, 과일·견과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34. 관악구, 곡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35. 관악구, 육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2 3

  36. 관악구, 어패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2 3

  37. 관악구, 동물의 알 껍질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2

  38. 관악구, 기타 품목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39. 관악구, 특수폐기물 정의 관악구청 

  40. 관악구, 특수폐기물 배출품목 관악구청 

  41. 관악구, 특수종량제봉투 구입처 관악구청 

  42. 관악구, 특수종량제봉투 수거 신청 관악구청 

  43. 관악구, 재활용 안 되는 종이류 관악구청 

  44. 관악구, 재활용 안 되는 골판지류 관악구청 

  45. 관악구, 재활용 안 되는 유리병류 관악구청 

  46. 관악구,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류 관악구청 

  47. 관악구, 재활용 안 되는 비닐류 관악구청 

  48. 관악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2

  49. 관악구, 종이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50. 관악구, 골판지류 분리배출요령 관악구청 

  51.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의처 관악구청 

  52. 관악구, 소형 폐가전 대상품목 관악구청 

  53. 관악구, 소형 폐가전 배출방법 관악구청 

  54. 관악구, 소형 폐가전 배출비용 관악구청 

  55.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5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57.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58. 관악구, 비규격 봉투 배출 과태료 관악구청  2 3

  59. 관악구, 정일·정시 배출 위반 과태료 관악구청  2

  60. 관악구, 미분리 배출 과태료 관악구청 

  61. 관악구, 차량 무단투기 과태료 관악구청  2 3

  62. 관악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과태료 관악구청 

  63. 관악구, 집수리 건축폐기물 방치 처분 관악구청  2

  64. 관악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1L·2L 판매가격 관악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