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동별 월수금·일화목·저녁 6시~8시·종량제봉투 가격)
중랑구 일반주택은 저녁 18시부터 20시 사이에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큰길가 점포는 22시부터 다음 날 01시입니다.12
요일은 두 계열로 갈립니다. 월·수·금인 동과 일·화·목인 동이 있고, 일반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을 같은 날 함께 내놓습니다.345
봉투값은 일반용 20ℓ가 490원, 가정용 음식물 5ℓ가 500원인데요.67 50ℓ 한 칸에는 조례에만 있고 구청 판매가격표에는 없는 금액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8
우리 동은 무슨 요일인가
배출 요일은 청소대행업체 세 곳의 관할에 따라 갈립니다.9
| 배출 요일 | 해당 동 |
|---|---|
| 월·수·금 | 망우본동 · 면목3·8동 · 면목5동 · 면목7동 · 상봉2동 · 묵1·2동 · 신내1·2동 |
| 일·화·목 | 면목본동 · 망우3동 · 면목2동 · 면목4동 · 상봉1동 · 중화1동 · 중화2동 |
표는 구청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에 붙어 있습니다.3 중랑은 일요일이 배출일인 동이 있는 구입니다.4

출처: 중랑구청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2026-09-18 확인)
공동주택은 이 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합니다」가 구청 안내입니다.10 아파트라면 단지 게시판이 기준입니다.
배출 시간 — 두 시간짜리 창
일반주택과 점포는 18시부터 20시입니다.1 두 시간짜리 창이라 퇴근이 늦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근거는 구청 안내표가 아니라 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배출자에게 배출시간을 지키도록 정하고,11 제1호가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로 시간을 못박습니다.12
큰길가는 예외입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로 세 시간을 따로 줍니다.12 구청 안내표도 가로변 점포를 22시~01시로 적어 규칙과 일치합니다.2
정해진 시간 밖에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15조제3항이 「구청장이 정한 배출일시 외에는 건물 외부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배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3
세 가지를 같은 날 내놓는다
중랑 요일표의 비고 한 줄이 중요합니다. 「※ 일반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으로 세 가지를 한 줄에 묶어 두었습니다.5
즉 일반쓰레기 요일과 재활용 요일이 따로 돌지 않습니다. 재활용 요일이 동마다 어긋나는 구도 있는데, 중랑은 같은 날 함께 내놓습니다.
다만 담는 방법은 다릅니다. 재활용품은 조례가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입구를 봉합하여 배출」하도록 정하고,14 구청은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로 안내합니다.15
종량제봉투 가격 — 일반용 여섯 구간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는 여섯 구간입니다.
| 용량 | 가격 |
|---|---|
| 5ℓ | 130원 |
| 10ℓ | 250원 |
| 20ℓ | 490원 |
| 30ℓ | 740원 |
| 50ℓ | 1,250원 |
| 75ℓ | 1,880원 |
구청 판매가격표와 조례 별표 2의 값이 같습니다.68 근거는 조례 제24조제2항으로,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를 별표 2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르도록 정합니다.16
특수규격봉투는 두 칸입니다. 구청 표에 10ℓ 1,020원, 20ℓ 2,040원이 올라 있습니다.17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상도 조례가 한정합니다. 제25조가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18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연탄재 하나를 되돌려 놓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을 뺀 영리 목적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써야 합니다.18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을 따릅니다.18
사업장 배출자에게만 붙는 50ℓ 2,000원
조례 별표 2를 열면 50ℓ 칸에 숫자가 둘입니다. 「50ℓ 1,250 (2,000)」으로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8
괄호의 뜻은 표 아래 단서에 있습니다. 「※ ( )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출자에 적용한다」입니다.19
제2조제4호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뜻합니다.20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나오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을 뺀 사업장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20
같은 50ℓ 봉투인데 가정은 1,250원, 이 배출자는 2,000원입니다. 반면 구청 판매가격표에는 이 괄호값이 없어 50ℓ 1,250원 한 줄만 보입니다.6
음식물 봉투 — 가정과 영업이 단가가 다르다
음식물은 두 갈래로 값이 갈립니다.
| 구분 | 용량 | 가격 |
|---|---|---|
| 음식물전용(가정) | 1ℓ | 100원 |
| 음식물전용(가정) | 2ℓ | 190원 |
| 음식물전용(가정) | 3ℓ | 300원 |
| 음식물전용(가정) | 5ℓ | 500원 |
| 납부필증(음식점용) | 5ℓ | 700원 |
| 납부필증(음식점용) | 10ℓ | 1,400원 |
| 납부필증(음식점용) | 25ℓ | 3,500원 |
| 납부필증(음식점용) | 120ℓ | 16,800원 |
값은 구청 판매가격표입니다.721 1ℓ당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가정용 5ℓ는 500원이니 1ℓ당 100원입니다.7 음식점용 25ℓ는 3,500원이니 1ℓ당 140원이고, 구청이 소형음식점 수수료를 「140원/ℓ」로 적은 것과 같습니다.2122
소형음식점은 전용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사서 용기 손잡이에 붙인 뒤 점포 앞에 내놓습니다.22 용기와 납부필증은 5ℓ·10ℓ·25ℓ·120ℓ 네 가지입니다.22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200㎡ 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포 같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이 경로가 아닙니다.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 신고자·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합니다.23
아파트 음식물 — 납부필증과 RFID
일반주택은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25ℓ 전용 수거 용기에 넣어 집 앞에 내놓습니다. 시간은 지정 배출 요일 저녁 6시부터 8시입니다.24
공동주택은 단지가 고른 방식을 따릅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단지 안 120ℓ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수료가 120ℓ당 12,000원이며, 단지별로 배출량에 따라 가구별로 균등 배분합니다.25
RFID 방식은 단지 안 기기에 카드를 대고 버립니다. 수수료는 1kg당 130원이고 가구별 배출량대로 부과됩니다.26
여기서 같은 120ℓ라도 값이 갈립니다.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는 12,000원인데25 음식점용 납부필증 120ℓ는 16,800원입니다.21 1ℓ당 100원과 140원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음식물 봉투값이 조례 별표 2에 없다
조례는 음식물 봉투의 용량과 용도는 정합니다. 제28조제2호가 용량별 용도를 별표 3에 넘기고,27 별표 3이 1ℓ·2ℓ·3ℓ를 음식물전용으로, 5ℓ를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28
정작 가격표인 별표 2에는 음식물 칸이 없습니다. 일반용 여섯 구간과 특수규격봉투 20ℓ 2,040원까지만 있습니다.29
특수규격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3은 10ℓ를 특수규격봉투 용도로 인정하는데,28 별표 2에는 10ℓ 값이 없고 구청 판매가격표에만 1,020원이 적혀 있습니다.30
즉 중랑에서 음식물 봉투값과 특수규격 10ℓ 값의 자리는 조례가 아니라 구청 안내표입니다. 가격이 바뀌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안내표 갱신으로 반영된다는 뜻이라, 구청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사용 봉투 — 조례 본문과 별표 3이 갈린다
봉투는 색으로도 갈립니다. 조례 제28조제1호가 음식물전용은 녹색,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재사용은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정합니다.27
조례 본문은 재사용 규격봉투를 두 가지 용량으로 못박습니다.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입니다.31
별표 3의 용도 칸은 여기서 한 줄 더 나갑니다. 10ℓ·20ℓ·30ℓ 세 줄에 재사용이 들어 있습니다.28
두 규정 모두 2024년 7월 11일 개정분입니다.3128 30ℓ 재사용 봉투를 찾는다면 판매소에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32
재활용품 배출 방법
품목별 요령은 구청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품목 | 배출 방법 |
|---|---|
| 종이팩 | 물에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모아서 배출 (일반 종이류와 구분) |
| 투명 페트병 | 내용물과 라벨 제거 후 압착, 뚜껑은 닫아 따로 배출 |
| 유리 | 접착제가 아닌 상표와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 |
| 폐형광등 | 깨지지 않게 동주민센터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
종이팩은 종이류와 섞지 않습니다.33 투명 페트병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모읍니다.34
소주병·맥주병처럼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35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는 가스를 완전히 빼낸 뒤 내놓습니다.36
백열전구와 LED전등은 폐형광등과 다른 길입니다. 전용배출함이 아니라 특수마대에 담습니다.37
동주민센터로 가는 것
세 가지는 집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폐식용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폐건전지는 수거함에, 폐의약품은 수거함이나 우체통함에 넣습니다.38
폐의약품에는 조례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제15조의2제2항이 동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정합니다.39
품목이 헷갈리면 구청 품목 검색을 쓰면 됩니다. 음식물류 70건, 종이류 21건, 기타 153건, 폐소형가전 38건 등 분류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40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껍질과 뼈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은 음식물이 아닙니다.41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같은 어패류 껍데기와 게·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도 음식물이 아닙니다.42
반대로 헷갈리는 쪽도 있습니다. 「사과‧귤‧바나나 등의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가 구청 안내입니다.43
생분해 비닐은 음식물과 함께 담으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44 물기는 최대한 빼고 내놓습니다.45
과태료 — 무단투기 20만원부터
금액은 1차 위반 기준이고 개인·가정과 사업장이 따로입니다.46
| 위반 행위 | 개인·가정 | 사업장 |
|---|---|---|
|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100만원 |
| 배출장소·시간 위반 | 10만원 | 50만원 |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혼합배출 | 10만원 | 50만원 |
| 기타 배출기준 위반(봉투 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 10만원 | 50만원 |
| 소각 | 50만원 | 100만원 |
표는 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있습니다.4748 시간을 어겨 내놓는 것도 과태료 항목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48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일곱 항목
신고 포상금은 시행규칙 별표 3이 일곱 항목으로 정합니다.49
| 신고한 행위 | 포상금 |
|---|---|
| 담배꽁초·껌·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3,000원 |
|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 20,000원 |
| 쓰레기 불법 소각 | 20,000원 |
|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 20,000원 |
| 대형생활폐기물 투기 | 20,000원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투기 | 40,000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 | 100,000원 |
절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입니다.50
봉투를 무료로 받는 경우
감면 대상은 조례 제44조제1항이 네 갈래로 둡니다.5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급 방식은 봉투입니다.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이고, 1인 가구는 매월 60ℓ 범위입니다.52
전 구민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51 해당된다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수거업체 전화번호가 페이지마다 다르다
청소대행업체는 세 곳입니다. 용마용역이 중화1·2동과 묵1·2동, 신내1·2동을, 중랑환경이 면목2·4·5·7동과 상봉1·2동을, 우리환경이 면목본동·면목3·8동·망우본동·망우3동을 맡습니다.9
그런데 연락처가 페이지마다 갈립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안내는 「02-437-4009 02-491-1714 02-435-4424」로 적고,53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는 「02-434-2214 02-491-1714 02-435-4424」로 적습니다.54
세 번호 중 용마용역 칸만 다릅니다. 중랑환경 02-491-1714와 우리환경 02-435-4424는 두 페이지가 같습니다.5354
한쪽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번호를 걸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 최신인지는 구청 안내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5354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는 쓰레기를 몇 시에 내놓나요? 일반주택과 점포는 18시부터 20시 사이입니다.1 큰길가 점포는 22시부터 다음 날 01시입니다.2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이고, 구청 안내표의 시간도 같습니다.12
우리 동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수·금은 망우본동·면목3·8동·면목5동·면목7동·상봉2동·묵1·2동·신내1·2동이고,3 일·화·목은 면목본동·망우3동·면목2동·면목4동·상봉1동·중화1동·중화2동입니다.4 공동주택은 단지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배출합니다.10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을 따로 내놓나요? 같은 날 함께 내놓습니다. 배출 요일표의 비고가 일반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두었습니다.5 다만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합니다.15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일반용은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30ℓ 740원, 50ℓ 1,250원, 75ℓ 1,880원입니다.6 음식물 전용은 1ℓ 100원,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이고,7 특수규격봉투는 10ℓ 1,020원, 20ℓ 2,040원입니다.17
사업장은 봉투값이 다른가요? 50ℓ 한 칸이 다릅니다. 조례 별표 2가 50ℓ에 1,250원과 괄호 안 2,000원을 함께 적고,8 괄호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출자에게 적용한다고 단서를 답니다.19 제2조제4호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20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내나요? 단지가 고른 방식에 따릅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120ℓ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수료가 120ℓ당 12,000원이며,25 RFID 방식은 기기에 카드를 대고 버리며 1kg당 130원을 배출량대로 부과합니다.26 일반주택은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25ℓ 전용 수거 용기에 넣습니다.24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위반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은 무단투기가 개인·가정 20만원, 사업장 100만원입니다.47 배출장소·시간 위반, 혼합배출, 기타 배출기준 위반은 각각 개인 10만원·사업장 50만원이고 소각은 개인 50만원·사업장 100만원입니다.48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3이 일곱 항목으로 3,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정합니다.49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합니다.50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조례 제44조제1항의 감면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51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이고, 1인 가구는 매월 60ℓ 범위입니다.52
정리 — 중랑에서 챙길 세 가지
하나. 내놓는 창은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두 시간입니다. 큰길가 점포만 22시부터 다음 날 01시로 따로 갑니다.12
둘. 요일은 월·수·금과 일·화·목 두 계열이고, 일반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을 같은 날 함께 내놓습니다.345
셋. 음식물 봉투값과 특수규격 10ℓ 값은 조례 별표 2에 없고 구청 안내표에만 있습니다. 값을 확인할 때는 구청 페이지를 보아야 합니다.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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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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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랑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처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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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 특수규격봉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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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종이팩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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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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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유리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캔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폐형광등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폐식용유·폐건전지·폐의약품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의2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랑구 품목별 배출방법 안내 분류별 품목 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채소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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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어패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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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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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생분해 비닐 배출 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 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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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과태료 표 머리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