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금·토 배출금지·종량제봉투 가격·재활용 수요일)
마포구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날은 일·월·화·수·목 닷새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배출 금지입니다.12 은평구처럼 사는 동에 따라 요일이 갈리지는 않고, 구 전체가 같은 닷새를 씁니다.
시간은 계절에 따라 한 시간이 움직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18:00~24:00, 4월부터 10월까지는 19:00~24:00입니다.34
봉투값은 조례 별표 4가 정합니다. 생활폐기물용이 5ℓ 130원부터 75ℓ 1,880원까지이고, 가장 많이 쓰는 20ℓ가 490원입니다.5
배출 요일 — 금요일과 토요일은 받지 않는다
마포구 안내는 배출요일을 「일,월,화,수,목」으로 적고 괄호에 「금,토 제외」를 붙여 두었습니다.6 같은 안내가 아래쪽에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 「※ 금, 토요일은 배출금지」.2
품목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품목 | 배출 요일 |
|---|---|
| 일반생활쓰레기 | 일·월·화·수·목 |
| 음식물쓰레기 | 일·월·화·수·목 |
| 투명페트병·비닐류 | 수요일 |
| 그 밖의 재활용품 | 일·월·화·목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이 같습니다.1 재활용품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투명페트병과 비닐류가 수요일 하루이고 나머지는 일·월·화·목입니다.78
- 일반생활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수요일 — 투명페트병·비닐
- 일·월·화·목 — 그 밖 재활용품
- 모든 품목 배출 불가
-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단지 자체 배출일
아파트에 산다면 재활용품 요일은 이 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구청 안내가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자체 배출일에 따름」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어서, 단지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9
대형폐기물은 요일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신고할 때 지정한 배출일의 다음 날 09:00~15:00에 걷어 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10
배출 시간 — 겨울 18시, 나머지 19시
재활용품 배출안내 표가 시각을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 「18:00 ~ 24:00(11월~3월)」과 「19:00 ~ 24:00(4월~10월)」입니다.34
생활쓰레기 쪽 안내는 시각을 「일몰후 ~ 12시(자정)까지」로 적고, 도로변에 내놓는 경우만 따로 떼어 「도로변:밤 10시~12(자정)까지」라고 좁힙니다.11 집 앞이 인도나 차도에 바로 닿아 있다면 이 두 시간이 실제 창구인데요.
배출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이고 도로 배출은 금지입니다.12 조례도 같은 취지로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한 가지 표기 차이를 알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쓰레기 안내의 여름철 구간은 「(4월~12월) 19:00~24:00」으로 적혀 있어 겨울 구간(11월~3월)과 11·12월이 겹칩니다.14 재활용품 표의 「4월~10월」이 겹치지 않는 표기라, 11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 조례 별표 4가 정본이다
수수료의 근거는 조례입니다. 제18조가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고 못박고 있습니다.15
별표 4의 생활폐기물용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5
| 용량 | 가격 |
|---|---|
| 5ℓ | 130원 |
| 10ℓ | 250원 |
| 20ℓ | 490원 |
| 30ℓ | 740원 |
| 50ℓ | 1,250원 |
| 75ℓ | 1,880원 |
자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제18조 관련)5
리터당 단가는 어느 용량이나 거의 같습니다. 5ℓ가 리터당 26원, 20ℓ가 24.5원, 75ℓ가 25원 남짓입니다.
큰 봉투를 산다고 싸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덜 채운 큰 봉투가 곧 손해이니 봉투는 다 채울 수 있는 크기로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봉투 종류는 다섯 갈래입니다. 조례 제19조는 일반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봉투·특수규격봉투·공공용봉투로 나누고, 음식물류폐기물봉투만 다시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쪼갭니다.16
마트에서 비닐봉투 대신 주는 재사용종량제봉투도 쓰레기봉투로 씁니다. 값은 따로 매기지 않고 같은 용량의 생활폐기물용과 동일합니다 — 10ℓ 250원, 20ℓ 490원입니다.17
구청 안내표와 조례 별표를 맞춰 봤습니다. 마포구청 쓰레기배출안내 페이지의 종량제 봉투가격 표와 조례 별표 4의 값이 생활폐기물용 여섯 칸, 특수규격 20ℓ, 음식물용 전 구간에서 모두 일치했습니다. 값이 갈리면 조례가 기준입니다.
서울 안에서 이사했다면 쓰던 봉투를 계속 쓴다
봉투는 구마다 다르게 제작되지만, 서울 안에서 옮긴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이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8
관악구에서 마포구로 이사했다면 남은 관악구 봉투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 밖에서 온 경우는 이 조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 봉투값이 다른 조례에 있다
별표 4를 아무리 찾아도 음식물 봉투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4 아래에 「※ 음식물류폐기물봉투 가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는 비고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19
그 조례 제9조제2항이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받고,20 별표 1이 실제 값을 정합니다.21
| 용량 | 일반가정용 | 사업장용 |
|---|---|---|
| 1ℓ | 100원 | — |
| 2ℓ | 190원 | — |
| 3ℓ | 300원 | — |
| 5ℓ | 500원 | — |
| 10ℓ | — | 1,400원 |
| 20ℓ | — | 2,800원 |
가정용은 5ℓ까지만 나오고 10ℓ부터는 사업장용입니다. 가정에서 한 번에 5ℓ가 넘게 나오는 일이 드물어 구간을 그렇게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별표 1의 공동주택 수수료가 2017년부터 kg당 130원입니다(2016년까지는 100원).22 조례는 이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나누도록 열어 두었습니다.23
음식물 배출 방법 — 노란 봉투와 문전수거통
문전수거제가 원칙입니다. 「순수 음식물쓰레기만을 노란색 전용봉투에 넣어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하여 내 집(건물) 앞에 배출」하도록 안내합니다.24
순서는 이렇습니다.
-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산다
- 물기와 이물질(금속류·패각류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는다
-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해 내 집(건물) 앞에 내놓는다
시간은 일반쓰레기와 조금 다릅니다. 「일몰후 19시~24시」이고, 주택은 가급적 22시 이전에 내놓도록 권합니다.25
이 방식의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소규모 공동주택과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입니다.26 조례는 이와 별도로 RFID 종량 장치에 배출하는 경로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27
분리배출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8
재활용품 — 조례 별표 2가 정한 배출 요령
품목별 배출 요령은 조례 별표 2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류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내놓아야 하고, 벽지는 제외입니다.29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이물질을 없앤 뒤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습니다. 비닐 장판은 제외입니다.30
캔류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합니다. 내용물이 남은 락카·페인트 통은 재활용이 아니라 특수규격 마대로 갑니다.31
투명페트병과 비닐을 수요일에 내놓을 때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에 둡니다.32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 — 특수규격봉투(PP마대)
이사 잔재, 집수리 후 나온 부스러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럼 일반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습니다. 담아서 수거업체에 신고한 뒤 내놓는 구조입니다.33
값은 별표 4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ℓ가 2,040원으로, 같은 20ℓ 생활폐기물용 봉투 490원의 네 배가 조금 넘습니다.34
이걸 안 쓰고 일반 봉투에 담으면 과태료 구간이 달라집니다.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은 다른 위반이 10만 원인 것과 달리 100만 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35
우리 동 수거업체 — 봉투 파는 곳도 여기로 묻는다
청소는 대행업체 다섯 곳이 나눠 맡습니다. 봉투 판매업소를 찾을 때도 관할 대행업체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서, 번호를 알아 두면 쓸 일이 있습니다.36
| 담당 동 | 수거업체 | 전화 |
|---|---|---|
| 공덕동·도화동·아현동·서교동(舊서교동) | 평화환경 | 3142-6411 |
| 합정동·서강동·성산2동·상암동 | 효성환경 | 322-3780 |
| 대흥동·신수동·서교동(舊동교동)·연남동 | 태응그린 | 3141-5055 |
| 용강동·염리동·망원1동·망원2동·성산1동 | 대경환경 | 336-1351 |
| 舊서교동·舊동교동·서강동 일부·합정동 일부 | 신수환경 | 336-8108 |
표는 구청 안내의 「해당동·수거업체명·전화번호」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3738
서교동이 옛 서교동과 옛 동교동으로 갈려 업체가 다르고, 서강동과 합정동은 일부 구역이 신수환경 담당입니다. 주소로 헷갈리면 구청 대표번호(일반·대형 생활폐기물 02-3153-9200 / 음식물·재활용 02-3153-9210)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과태료 — 요일·시간을 어기면 10만 원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구청은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39
실제 부과 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나뉩니다.40
| 위반 | 과태료 |
|---|---|
| 담배꽁초·휴지·껌 등 무단투기 | 5만 원 |
| 배출요일·배출시간 위반 | 10만 원 |
|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재활용품 혼합배출 | 10만 원 |
|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 10만 원 |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 10만 원 |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 100만 원 이하 |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내놓는 것이 바로 「배출요일 위반」입니다. 요일을 잘못 안 채로 계속 내놓으면 10만 원짜리 실수가 반복됩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1건 1만 원
구청이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의 과태료가 부과된 1건당 1만 원입니다.41
한도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42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에 사진·동영상을 붙여 등록하거나 전화·방문·서면으로 할 수 있고, 지급은 과태료 부과 처분 뒤에 분기별로 이뤄집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장면이 정확히 담긴 영상·사진,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일시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나요?
일·월·화·수·목 닷새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배출 금지입니다.12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은 요일에 나가고, 재활용품은 투명페트병·비닐이 수요일, 그 밖의 재활용품이 일·월·화·목입니다.78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단지 자체 배출일을 따릅니다.9
몇 시부터 내놓을 수 있나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입니다.11 시각으로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18:00~24:00, 4월부터 10월까지가 19:00~24:00입니다.34
다만 도로변에 내놓을 때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여야 합니다.11 자리는 내 집이나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이고 도로 배출은 금지입니다.12
마포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조례 별표 4가 정한 생활폐기물용 값이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30ℓ 740원, 50ℓ 1,250원, 75ℓ 1,880원입니다.5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는 특수규격봉투는 20ℓ가 2,040원입니다.34 재사용종량제봉투는 같은 용량의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값이 같습니다.17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은 왜 별표 4에 없나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조례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별표 4가 음식물류폐기물봉투 가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넘깁니다.19
그 조례 별표 1의 값이 일반가정용 1ℓ 100원,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이고 사업장용은 10ℓ 1,400원, 20ℓ 2,800원입니다.21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값을 어떻게 내나요?
봉투가 아니라 무게로 냅니다. 같은 별표 1의 공동주택 수수료가 2017년부터 kg당 130원입니다.22
조례는 공동주택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23
다른 구에서 이사 왔는데 쓰던 봉투를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이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사람이 전입 전에 쓰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8
서울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조항이 「서울특별시 타구」로 범위를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일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만 원입니다. 구청은 배출요일·배출시간 위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재활용품 혼합배출, 봉투를 묶지 않은 용량초과 배출, 음식물 전용봉투 미사용을 각각 1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40
정리 — 마포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요일 — 금·토는 배출 금지입니다. 닷새(일·월·화·수·목) 안에서만 내놓습니다.12
재활용 수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수요일이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일·월·화·목입니다. 아파트는 단지 자체 배출일이 우선입니다.79
음식물 봉투값 — 폐기물 관리 조례가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5ℓ 500원까지이고 아파트는 kg당 130원입니다.2122
가구나 가전처럼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마포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