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동별 월수금·화목일·저녁 6시~8시·종량제봉투 가격)
성북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은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두 시간입니다.1 요일은 동마다 갈리는데, 월·수·금인 동과 화·목·일인 동 둘로 나뉩니다.23
봉투값은 가정용 20ℓ가 490원, 음식물 가정용 1ℓ가 100원입니다.45 일반쓰레기 봉투는 조례 별표 3이 정하고, 음식물 봉투값은 구청 안내표에만 있습니다.65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재활용 요일이 일반쓰레기와 다른 동이 다섯 곳이라, 같은 날 한꺼번에 내놓으면 한쪽이 남습니다.78
배출 시간 —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근거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배출시간을 「지역별 배출일의 18시부터 20시까지」로 못박고 있습니다.1 이 규칙은 2025년 9월 25일 시행본입니다.9
구청 동별 일정표도 20개 동 전부에 같은 시간대를 적고 있습니다.102 같은 서울이라도 관악구는 주거지역 배출시간을 18시부터 24시까지 여섯 시간으로 두고 있어,11 성북의 두 시간은 그 3분의 1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이 시간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대형폐기물: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함」으로 빼 두었습니다.12
동별 배출 요일 — 월·수·금과 화·목·일
현행 일정표는 2025년 5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13 20개 동이 두 계열로 갈립니다.
| 계열 | 해당 동 |
|---|---|
| 월·수·금 | 성북동 · 돈암1동 · 돈암2동 · 보문동 · 정릉1동 · 정릉4동 · 길음2동 · 월곡1동 · 월곡2동 · 종암동 · 장위1동 |
| 화·목·일 | 삼선동 · 동선동 · 안암동 · 정릉2동 · 정릉3동 · 길음1동 · 장위2동 · 장위3동 · 석관동 |
값은 구청 동별 일정표의 「일반 및 음식물」 칸입니다.2314

값 출처: 성북구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 일정표
화·목·일 계열은 일요일이 정상 배출일입니다.14 일요일 배출을 막는 구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 자리인데요, 성북에서는 아홉 개 동이 일요일에 내놓습니다.
같은 동인데 번지로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성북동 1가는 일반·음식물·재활용·특수마대를 모두 화·목·일에 내놓고,15 동선동 4가·5가와 동소문동 6가·7가는 동선동 본체와 달리 월·수·금입니다.16
재활용 요일이 따로인 동 다섯 곳
일반·음식물 요일과 재활용 요일이 어긋나는 동이 있습니다.
정릉2동과 길음1동은 일반·음식물이 화·목·일인데 재활용은 월·수·금입니다.717 정릉4동과 월곡1동은 정반대로 일반·음식물이 월·수·금이고 재활용이 화·목·일입니다.818
장위2동도 갈리는 쪽입니다. 일반·음식물은 화·목·일, 재활용은 월·수·금입니다.19
반대로 재활용을 매일 내놓을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걷는 동선동·돈암1동·돈암2동·정릉1동·정릉3동·종암동·장위1동은 재활용과 특수마대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습니다.20
직영 수거 동은 걷어 가는 시각도 다릅니다. 「다음 날 04시 이후 수거」라 저녁에 내놓은 것이 밤새 남아 있습니다.20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 내놓지 않는 날
구청은 「토요일 저녁, 주중 공휴일 전날 저녁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자제」를 안내합니다. 수거가 쉬기 때문이고, 3일 이상 연휴일 때는 일정을 따로 공지합니다.21
일요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화·목·일 계열 아홉 개 동에는 일요일이 지정 배출일이라 평소대로 내놓으면 됩니다.22
배출 장소 — 내 집 앞과 지정 장소
시행규칙은 일반주택과 일반상가를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으로 정합니다.23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지정된 배출장소」입니다.24
구청 안내도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모든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배출일자에 맞춰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입니다.25
종류별 배출 방법
무엇을 어디에 담느냐가 수거 여부를 가릅니다.
| 구분 | 담는 곳 |
|---|---|
| 일반쓰레기 | 일반 종량제봉투 (20리터 이하)26 |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 · 공동주택은 전용용기 · 소형음식점은 납부필증27 |
| 재활용품 | 투명한 봉투에 담아 묶거나 끈으로 묶어 분리배출28 |
| 연탄재 | 가정은 투명 비닐봉투에 4~6장씩29 |
| 기타쓰레기 |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30 |
섞어 담으면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다량의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31
재활용품과 가정용 연탄재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가 「연탄재(가정용에 한정한다)와 재활용가능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정합니다.32
종량제봉투 가격 — 조례 별표 3
봉투값의 정본은 조례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입니다.6
| 구분 | 용량 | 판매가격 |
|---|---|---|
| 가정용 | 5ℓ | 130원 |
| 가정용 | 10ℓ | 250원 |
| 가정용 | 20ℓ | 490원 |
| 가정용 | 30ℓ | 740원 |
| 가정용 | 50ℓ | 1,250원 |
| 영업용 | 20ℓ | 520원 |
| 영업용 | 30ℓ | 780원 |
| 영업용 | 50ℓ | 1,330원 |
| 영업용 | 75ℓ | 2,000원 |
| 사업장 | 50ℓ | 2,000원 |
| 사업장 | 75ℓ | 3,000원 |
| 특수규격봉투 | 10ℓ | 1,020원 |
| 특수규격봉투 | 20ℓ | 2,040원 |
| 특수규격봉투 | 30ℓ | 3,060원 |
장 볼 때 쓰는 봉투도 값이 같습니다. 구청 안내가 「쇼핑 겸용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일반쓰레기 가정용과 동일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36
음식물 봉투값이 조례 별표에 없다
별표 3의 구분은 가정용·영업용·사업장·특수규격봉투 네 가지뿐입니다.64 음식물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음식물 봉투가 나옵니다. 제4조제1호가 봉투 색을 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으로 연녹색」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37
값은 구청 안내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 구분 | 용량 | 단가 |
|---|---|---|
| 음식물 가정용(봉투) | 1ℓ | 100원 |
| 음식물 가정용(봉투) | 2ℓ | 190원 |
| 음식물 가정용(봉투) | 3ℓ | 300원 |
| 음식물 가정용(봉투) | 5ℓ | 500원 |
| 음식점(납부필증) | 5ℓ | 700원 |
| 음식점(납부필증) | 10ℓ | 1,400원 |
| 음식점(납부필증) | 20ℓ | 2,800원 |
| 음식점(납부필증) | 60ℓ | 8,400원 |
| 음식점(납부필증) | 120ℓ | 16,800원 |
가정용 1ℓ 100원과 5ℓ 500원, 음식점 납부필증 5ℓ 700원과 120ℓ 16,800원이 구청 표의 값입니다.5383940
집 형태에 따라 담는 것도 달라집니다. 단독주택은 봉투, 공동주택은 전용용기, 소형음식점은 납부필증입니다.27
특수마대 — 이불·그릇·타일이 들어간다
태울 수도 재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 특수규격봉투로 갑니다. 의류·신발·가방·모자·인형·직물·이불·베개·쿠션이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폐기물이라 여기에 담깁니다.41
유리그릇·사기그릇·도자기·꽃병·화분·어항·흙·모래·깨진유리 같은 불연성폐기물도 같은 봉투입니다.42
살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입·배출 가능수량 : 1회 10장 이내」입니다.30
아직 입을 만한 것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이 「재사용가능한 의류, 신발, 모자는 가까운 의류수거함에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43
봉투 색으로 구분하는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 색을 여섯 갈래로 정합니다. 가정용은 흰색과 분홍색(재사용봉투), 영업장용은 주황색, 사업장 생활폐기물용은 녹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음식물 전용은 연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입니다.37
가정용과 특수규격봉투가 둘 다 흰색이라 크기와 표기로 가려야 합니다.37
봉투값 지원과 남은 봉투 환급
조례 제32조제2항은 감면 대상에게 「생활폐기물 봉투 중 가정용을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정합니다.44
이사로 봉투가 남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례 제33조제1항이 전출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같은 봉투를 파는 판매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45
판매소는 지도에서 찾습니다. 「스마트성북MAP → 환경 → 규격(특수)봉투 판매소」 순서입니다.46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과태료의 절반
시행규칙 별표 6이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두고, 대부분의 유형에 「과태료 부과금의 50%」를 줍니다.47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어, 늦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48
수거업체와 문의처
성북구 생활쓰레기는 세 업체가 나눠 걷습니다.
| 담당 구역 | 업체 | 전화 |
|---|---|---|
| 성북·삼선·동선·돈암1·2·안암·보문 | 철한정화 | 959-392249 |
| 정릉1·2·3·4·길음1·2·월곡1 | 태한환경 | 941-425150 |
| 월곡2·종암·장위1·2·3·석관 | 강남환경 | 959-517051 |
수거가 안 된 날은 해당 구역 업체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49 제도 문의는 청소행정과(☎2241-4400, 4410)와 동주민센터입니다.52
가구나 가전처럼 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품목별 금액과 신청 경로는 성북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는 쓰레기를 몇 시에 내놓나요?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1 구청 동별 일정표도 모든 동에 같은 시간대를 적고 있습니다.10 두 시간짜리 창이라 퇴근이 늦으면 다음 배출일로 넘겨야 합니다.
우리 동 배출 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동마다 월·수·금 또는 화·목·일 둘 중 하나입니다.222 성북동·돈암1동·돈암2동·보문동·정릉1동·정릉4동·길음2동·월곡1동·월곡2동·종암동·장위1동이 월·수·금이고, 삼선동·동선동·안암동·정릉2동·정릉3동·길음1동·장위2동·장위3동·석관동이 화·목·일입니다.14 성북동 1가,15 동선동 4·5가와 동소문동 6·7가는 같은 동 안에서도 요일이 다릅니다.16
재활용도 같은 날 내놓으면 되나요? 동에 따라 다릅니다. 정릉2동·정릉4동·길음1동·월곡1동·장위2동은 일반·음식물 요일과 재활용 요일이 서로 다릅니다.7819 반대로 구청이 직접 걷는 동은 재활용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낼 수 있습니다.20
토요일에는 못 내놓나요? 구청이 토요일 저녁과 주중 공휴일 전날 저녁에는 배출을 자제하라고 안내합니다.21 다만 화·목·일 요일인 동은 일요일이 정상 배출일입니다.22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조례 별표 3 기준으로 가정용은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30ℓ 740원, 50ℓ 1,250원입니다.4 영업용은 20ℓ 520원부터 75ℓ 2,000원까지이고,33 특수규격봉투는 10ℓ 1,020원, 20ℓ 2,040원, 30ℓ 3,060원입니다.35 쇼핑 겸용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쓰레기 가정용과 가격이 같습니다.36
음식물 봉투는 얼마인가요? 가정용 봉투는 1ℓ 100원,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입니다.538 음식점 납부필증은 5ℓ 700원부터 120ℓ 16,800원까지입니다.3940 이 값들은 조례 별표 3에 없고 구청 안내표에만 있습니다.6 공동주택은 봉투 대신 전용용기를 씁니다.27
이불이나 그릇은 어디에 담나요? 특수규격봉투, 이른바 특수마대에 담습니다.30 의류·신발·가방·인형·이불·베개 같은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폐기물과41 유리그릇·도자기·화분 같은 불연성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2 한 번에 사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은 10장 이내입니다.30
봉투값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조례 제32조가 감면 대상에게 가정용 봉투를 1인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4 이사로 봉투가 남으면 조례 제33조에 따라 같은 봉투를 파는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현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45
정리 — 성북에서 챙길 세 가지
첫째, 시간은 저녁 18시~20시 두 시간뿐입니다.1
둘째, 요일은 월·수·금과 화·목·일 두 계열이고 일요일이 배출일인 동이 아홉 곳입니다.3 대신 토요일 저녁과 공휴일 전날 저녁은 피합니다.21
셋째, 재활용 요일이 따로인 동이 다섯 곳이라 한꺼번에 내놓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