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토요일 배출금지·종량제봉투 가격·음식물·페트병 목요일)
영등포구는 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 모두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내놓고, 토요일에는 세 종류 모두 내놓지 않습니다.123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연립·상가라면 매주 목요일입니다.4
봉투값은 생활폐기물 20ℓ 490원, 50ℓ 1,250원입니다.5 음식물은 봉투가 1L당 100원이고, RFID 계량기가 있는 곳은 1kg당 130원입니다.6
배출 시간 —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20:00~24:00에 배출」합니다.1 음식물은 오후 8시~자정,2 재활용품은 「20:00 ~24:00 사이 배출」입니다.3
세 종류의 시간이 같아서 외우기는 쉬운 편인데요. 헷갈리는 건 시간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 종류마다 적힌 날이 다르다
토요일은 공통입니다. 그 밖의 날은 구청 안내 세 페이지가 서로 다르게 적습니다.
| 종류 | 구청 안내 문구 | 토요일 말고 쉬는 날 |
|---|---|---|
| 일반쓰레기 | 토요일, 명절연휴기간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 명절연휴기간 |
| 음식물 |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 제외 | 공휴일 전날 |
| 재활용품 | 토요일, 공휴일 배출 금지 | 공휴일 |
문구는 각 안내 페이지 그대로입니다.123 한꺼번에 내놓는 집이라면 토요일·공휴일 전날·공휴일을 모두 피하면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료: 영등포구청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분리배출4
내놓는 자리
일반주택 지역은 내 집·내 점포 앞, 공동주택은 클린하우스 같은 지정된 배출장소입니다.7 재활용품도 내 집 앞이나 클린하우스·재활용정거장 같은 거점에 둡니다.8
단독주택은 판매소에서 산 종량제 규격봉투를 봉투째 버려야 합니다.9
종량제봉투 가격 — 흰색과 보라색
생활쓰레기용은 흰색 반투명, 재사용 봉투는 보라색입니다. 같은 용량이면 값이 같습니다.
| 용량 | 생활폐기물(흰색 반투명) | 재사용(보라색) |
|---|---|---|
| 2ℓ | 60원 | — |
| 3ℓ | — | 90원 |
| 5ℓ | 130원 | 130원 |
| 10ℓ | 250원 | 250원 |
| 20ℓ | 490원 | 490원 |
| 30ℓ | 740원 | 740원 |
| 50ℓ | 1,250원 | — |
| 75ℓ | 1,880원 | — |
값은 구청 종량제봉투안내 표 그대로입니다.5 봉투값의 법적 근거는 조례 제13조로, 수수료가 「별표 1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고 정합니다.10
구청 표는 75ℓ에서 끝나지만 조례 별표 1에는 100ℓ 2,500원도 올라 있습니다.11 가게에서 쓰는 사업장 생활계 봉투는 따로 있어 10ℓ 400원, 20ℓ 800원, 50ℓ 2,000원, 100ℓ 4,000원입니다.12
봉투에 담는 법 — 무게 제한과 묶음선
큰 봉투에는 무게 상한이 있습니다. 조례가 50ℓ는 13kg, 75ℓ는 19kg, 100ℓ는 25kg 이하로 정합니다.13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넣지 않고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담습니다.14 묶음선 아래까지만 채워 묶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건 자제하라는 안내입니다.14
음식물쓰레기 — 봉투 지역과 RFID 지역
같은 구 안에서도 집에 따라 방식이 둘로 갈립니다. 구는 일반(단독)주택을 계량기 미설치 지역,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을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지역으로 나눠 안내합니다.15
-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봉투 구입
- 봉투에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 100원/L (봉투값)
- 배출카드로 뚜껑 열기
- 넣고 카드를 다시 대 정산
- 130원/kg (무게)
봉투 지역은 판매소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넣습니다.16 봉투는 1ℓ 100원,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 10ℓ 1,000원, 20ℓ 2,000원입니다.17
계량기 지역은 카드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일반주택은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씁니다.18
무게로 내는 곳이라면 음식물 2kg이 260원입니다(130원 × 2). 구도 물기를 빼고 내면 배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619
음식물이 아닌 것 — 종량제봉투로 가는 품목
음식물로 헷갈리지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표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로 따로 묶은 품목입니다.20
- 채소·과일: 쪽파·대파·미나리 뿌리, 양파·마늘·옥수수 껍질, 호두·밤·땅콩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씨20
- 뼈·껍데기: 소·돼지·닭 뼈, 조개·전복·굴 껍데기, 생선뼈, 달걀 껍데기21
- 찌꺼기: 녹차 같은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21
음식물에 섞이면 안 되는 이물질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고무장갑, 숟가락·젓가락, 유리조각 등입니다.22
재활용품 — 페트병과 비닐은 목요일
재활용품은 조례 별표 7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냅니다.23 단독주택·연립·상가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류를 매주 목요일에 내놓습니다.4
-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뗀 뒤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24
- 비닐: 흩날리지 않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25
- 종이팩: 우유팩·두유팩·소주팩·주스팩은 다른 종이와 섞지 않고 전용수거함에26
- 알루미늄 호일: 재활용이 아니라 종량제봉투로27
유리병 중 소주·맥주병은 소매점에 반납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28 옷은 의류수거함으로 가지만 솜이불·수건·걸레·베개·방석은 받지 않습니다.29
시간을 어기거나 섞어 내거나 무단투기하면 재활용품도 과태료 대상입니다.30
재활용정거장 — 고정식과 이동식
집 앞 대신 동네 거점에 품목별로 나눠 넣는 곳이 재활용정거장입니다. 고정식은 늘 설치돼 있어 주민이 직접 분리배출합니다.31
고정식 정거장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집 앞 배출이 「매일20시~24시」인 것과 달리 상시배출이고, 토요일만 막혀 있습니다.32
이동식은 지정된 장소·시간에 자원관리사가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수거시간이 끝나면 철거합니다.33 정거장이 있어도 집 앞 배출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34
가까운 정거장 위치는 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 환경 → 「생활환경 마을지도」에서 찾습니다.35
특수마대로 가는 것 — 유리·도자기·집수리 폐자재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일반 봉투가 아니라 특수생활폐기물봉투(특수마대)에 담습니다.36 대상은 셋으로 묶입니다.
- 유리·자기류: 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토기, 재떨이, 꽃병, 어항, 주방기구 등36
- PVC·가죽류: 전선피복, PVC, 인조가죽, 비닐장판, 비닐노끈 등36
- 소량 건축폐자재: 장판, 실크벽지, 타일, 콘크리트 등 집수리 때 나온 가정쓰레기36
마대는 10ℓ 1,020원, 20ℓ 2,040원이고,17 조례 별표 1에는 50ℓ 5,100원도 있습니다.37 깨진 유리나 내열유리·판유리도 재활용이 아니라 특수규격마대로 갑니다.28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가전은 신고 대상입니다. 품목별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봉투 감면 —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유족 등은 조례상 수수료 감면 대상입니다.38 감면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주는 방식입니다.
지급 범위는 가구당 매월 120ℓ, 1인 가구는 월 60ℓ입니다.39 20ℓ 봉투로 치면 한 달에 6장, 1인 가구는 3장 분량입니다.
판매소와 수거업체
봉투 판매소는 구청 조회서비스로 찾되, 재고가 다를 수 있어 전화로 확인하고 가라는 안내입니다. 판매소를 못 찾으면 담당 업체에 묻습니다.40
| 담당 동 | 업체 | 연락처 |
|---|---|---|
| 여의동·당산2동 | 동일환경(주) | 02-2633-8359 |
| 문래동·양평1·2동 | 우성환경(주) | 02-783-8928 |
| 영등포동·당산1동 | 동진환경(주) | 02-2678-3005 |
| 대림1·2·3동 | 남서울환경(주) | 02-843-9218 |
| 영등포본동·도림동·신길1동 | (주)북부환경 | 02-761-9918 |
| 신길3·4·5·6·7동 | 삼원환경(주) | 02-2678-6590, 0208 |
업체와 담당 동은 구청 종량제봉투안내 표 그대로이고, 표의 번호에는 02 지역번호를 붙였습니다.41 내놓은 쓰레기를 걷어 가지 않았을 때도 이 담당 업체에 연락합니다.42
과태료 — 시간과 봉투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내놓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3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는 쓰레기를 몇 시에 버리나요?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20:00~24:00에 내놓습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오후 8시~자정에,2 재활용품도 20:00~24:00 사이에 내놓습니다.3
토요일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 안내에 모두 토요일이 빠져 있습니다.
토요일 말고 쉬는 날은 종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일반쓰레기는 명절연휴기간, 음식물은 공휴일 전날, 재활용품은 공휴일입니다.
영등포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생활폐기물용(흰색 반투명)은 2ℓ 6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30ℓ 740원, 50ℓ 1,250원, 75ℓ 1,880원입니다.5
보라색 재사용 봉투도 같은 용량이면 값이 같습니다.5 조례 별표 1에는 100ℓ 2,500원도 있습니다.11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사는 곳의 계량기 설치 여부로 갈립니다. 계량기가 없는 곳은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봉투(100원/L)에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넣습니다.1617
RFID 계량기가 있는 곳은 배출카드를 대고 넣은 뒤 무게만큼(130원/kg) 냅니다.186
페트병과 비닐은 언제 내놓나요?
단독주택·연립·상가라면 매주 목요일입니다.4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압착해 뚜껑을 닫습니다.24
비닐은 흩날리지 않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습니다.25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특수마대에 담습니다. 유리·사기그릇·도자기 같은 불연성쓰레기는 특수생활폐기물봉투(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36
마대는 10ℓ 1,020원, 20ℓ 2,040원입니다.17
정리 — 영등포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토요일은 전부 쉰다 — 일반·음식물·재활용 모두 토요일에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 밖의 쉬는 날은 종류마다 명절연휴·공휴일 전날·공휴일로 갈립니다.
페트병·비닐은 목요일 — 단독주택·연립·상가 기준입니다. 라벨을 떼고 압착해 뚜껑을 닫습니다.24
음식물은 집 형태로 갈린다 — 단독주택은 노란 봉투 100원/L, 아파트는 RFID 130원/kg입니다.156
서울 자치구마다 배출 요일과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울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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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생활쓰레기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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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일반 가정 배출 시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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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재활용품 배출시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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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투명 페트병·비닐류 목요일 배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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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종량제봉투안내 —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생활폐기물·재사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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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배출 요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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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생활쓰레기배출요령 — 배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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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재활용품 배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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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종량제봉투안내 — 종량제 규격봉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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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생활쓰레기배출요령 — 규격봉투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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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일반 가정 구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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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계량기 미설치 지역 배출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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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종량제봉투안내 —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음식물류·특수마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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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계량기 설치 지역 배출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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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감량 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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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채소·과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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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뼈·껍데기·찌꺼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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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 반드시 분리배출할 이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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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무색 페트병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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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합성수지비닐류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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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종이팩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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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금속캔 배출요령(알루미늄 호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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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유리병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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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의류 배출요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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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활용분리배출 — 위반 시 과태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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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고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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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고정식 배출시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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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이동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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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문전 배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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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위치 확인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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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종량제봉투안내 — 판매소 조회·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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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종량제봉투안내 — 담당지역별 업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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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클린 영등포 — 청소수거업체 현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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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생활쓰레기배출요령 — 위반시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