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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 (오후 5시~밤 10시·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제외·비닐과 페트병은 목·일요일만)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동작구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빠지고,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가능 폐기물을 그 한 창에 함께 내놓습니다.1

예외가 넷 있는데요. 비닐·투명페트병·소형폐가전·폐건전지는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받습니다.23

봉투값은 일반용 20ℓ가 490원, 가정용 음식물 5ℓ가 500원입니다.45 시간을 어겨 내놓으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라,6 이 창이 단순 권고가 아닙니다.

배출 시간 —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섯 시간짜리 창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이 요일·시간·장소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7 구청 안내가 그 시간을 적습니다.

안내 문구는 「17:00 ~ 22: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제외(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가능 폐기물 동시배출)」입니다.1 괄호 안이 중요한데요. 세 종류를 같은 시간에 함께 내놓으라는 뜻이라, 음식물만 따로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받는 구도 있습니다. 동작은 그보다 이르고 짧아서, 퇴근이 늦으면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이 빠진다

빠지는 날이 둘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날입니다.1

공휴일 전날이 제외되는 구는 흔치 않습니다. 연휴가 길면 내놓지 못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17:00 ~ 22:00일반쓰레기 · 음식물 · 그 밖의 재활용품 동시배출
빠지는 날토요일 · 공휴일 전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못 내놓았다면 일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받는 네 가지

재활용품 중 넷은 요일이 따로 돕니다. 비닐, 투명페트병, 소형폐가전, 폐건전지입니다.2

적용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 안내가 이 요일제를 「단독주택, 빌라 지역 등」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3 아파트는 단지가 정한 자리와 날짜를 따릅니다.

나머지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와 같은 날 나갑니다. 안내는 「일반폐기물 배출 요일에 품목별로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하도록 정합니다.8

동작구 쓰레기 배출 —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제외. 비닐·투명페트병·소형폐가전·폐건전지는 목요일과 일요일만. 일반용 20ℓ 490원, 가정용 음식물 5ℓ 500원

출처: 동작구청 생활쓰레기배출·재활용가능 폐기물 종류 및 수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2026-09-23 확인)

분리배출 품목은 일곱 갈래

구청이 제시하는 분리배출 품목은 「종이류/캔·병류/플라스틱류/투명페트병류/비닐·필름류/종이팩·종이컵/폐스티로폼(흰색,이물질 제거)」입니다.9

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내놓습니다.10

비닐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례 별표 2가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재활용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해 배출하도록 정합니다.11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내놓습니다.12 전지류와 형광등은 동주민센터나 재활용정거장의 전용 수거함으로 갑니다.13

어디에 내놓나 — 내 집 앞

배출 장소는 「내 집앞(문전 배출)」입니다.14 단지 안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집 앞이 기준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조례 제7조제1항입니다. 종량제봉투나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도록 정합니다.7 재활용가능자원도 같은 구조로, 조례 제7조의2제1항이 별표 2의 배출요령과 구청장이 지정한 요일·시간·장소를 함께 걸어 둡니다.15

우리 동 청소대행업체 — 다섯 구역

생활쓰레기 수거는 구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 업체가 맡습니다.

담당 동 청소대행업체 연락처
노량진1·2동 경청클린 02-812-5143
상도1·2·3·4동 기성환경 02-812-7565
흑석동 · 사당2동 남지환경 02-826-6776
사당1·3·4·5동 늘푸른환경 02-525-4145
대방동 · 신대방1·2동 신세계환경 02-835-9933

수거가 빠지거나 봉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표에서 우리 동을 찾아 그 번호로 걸면 됩니다.16

특수마대를 내놓은 뒤에도 같은 번호를 씁니다. 안내가 「배출 후 동별 청소대행업체 유선 연락으로 수거요청」을 하도록 정합니다.17

대형폐기물은 이 구역 구분과 별개입니다. 품목별 금액과 무상수거 대상은 동작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 구청 판매가격표

구청이 공개한 가격표는 세 줄입니다.18

종류 용량과 가격
생활 폐기물 3ℓ 90원 · 5ℓ 130원 · 10ℓ 250원 · 20ℓ 490원 · 30ℓ 740원 · 50ℓ 1,250원 · 75ℓ 1,880원
음식물쓰레기 1ℓ 100원 · 2ℓ 190원 · 3ℓ 300원 · 5ℓ 500원 · 10ℓ 1,000원
특수마대(PP마대) 20ℓ 2,040원

세 줄 모두 구청 표의 값입니다.4519

수수료의 근거는 조례 제13조제2항입니다.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를 별표 3의 종량제봉투 수수료에 따르도록 정합니다.20

봉투값이 왜 그 금액인지도 별표 3이 적어 둡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수집·운반비+처리비(반입수수료)+제작비+판매이윤」입니다.21

구청 표에 없고 조례 별표 3에만 있는 세 칸

별표 3을 열면 구청 표보다 칸이 많습니다.22 세 자리가 갈립니다.

조례 별표 3에만 있는 칸 가격
재사용 종량제봉투 10ℓ · 20ℓ · 30ℓ 250원 · 490원 · 740원
음식물류 120ℓ(공동주택용 납부필증) 12,000원
음식물류 ㎏ 130원
특수 종량제봉투 10ℓ 1,020원/매

별표 3 제1호는 봉투를 일반용과 재사용 두 칸으로 나누고, 재사용 칸에는 10ℓ·20ℓ·30ℓ 세 규격만 값이 적혀 있습니다.23 구청 가격표에는 이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18

재사용 봉투가 무엇인지는 조례 제14조제3항이 설명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쓰라고 만든 봉투이고, 담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24

음식물 쪽은 칸이 둘 더 있습니다. 별표 3 제2호가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12,000원㎏당 130원을 정하는데, 구청 표는 10ℓ까지만 적습니다.255

특수 종량제봉투도 한 칸이 빠졌습니다. 별표 3 제3호는 10ℓ 1,020원과 20ℓ 2,040원 두 규격을 정하는데,26 구청 표에는 20ℓ만 있습니다.19

값을 따질 때는 조례를 보고, 실제 구입은 판매소 재고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봉투는 다섯 종류로 나뉜다

봉투는 다섯으로 갈립니다. 조례 제14조제1항이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특수·재사용·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27

주민이 사는 것은 앞의 넷입니다. 공공용은 구청 업무용이라 판매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 종량제봉투에 무엇을 담는지도 조례가 적어 둡니다. 제14조제4항이 「특수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을 담는다」고 정합니다.28

50ℓ·75ℓ 봉투 무게상한

큰 봉투에는 무게가 걸려 있습니다. 조례 제7조제4항이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상한을 둡니다.29

봉투 무게상한
일반용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일반용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두 칸 모두 조례가 직접 숫자를 적었습니다.30

75ℓ에 19kg이면 쌀 20kg 한 포대에 조금 못 미치는 무게인데요. 이사나 대청소로 눌러 담다 보면 넘기기 쉬운 선입니다.

아파트는 봉투를 쓰지 않는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지 않습니다.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를 단지별 전용수거용기에 그대로 넣습니다.31

비용은 관리비로 나갑니다. 관리사무소가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합니다.32

납부필증 방식이면 셈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쓰던 120리터 용기에 배출량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배출스티커를 구매해 붙입니다.33 그 스티커 한 장의 값이 별표 3의 12,000원입니다.25

일반주택은 반대입니다. 물기를 뺀 음식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주택별로 배부된 수거용기에 넣고 수거일시에 맞춰 문 앞에 내놓습니다.34

음식점은 또 다릅니다. 30평 미만 소규모 음식업소 중 일일 평균 배출량이 10리터 미만이면 전용봉투 배출이 가능합니다.35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르는 선

값을 아끼려다 잘못 담는 자리입니다. 구청 표가 일반쓰레기 쪽을 열거합니다.

육류의 털과 뼈다귀, 조개·소라·멍게 등 패류 껍데기와 게·가재의 껍데기, 호두·밤·땅콩 등 견과류 껍데기와 감·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36

채소 쪽에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옥수수대, 그리고 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입니다.37

티백과 찌꺼기도 일반쓰레기입니다. 종이나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 각종 차류와 한약재의 찌꺼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7

기준 한 줄이 따로 있습니다.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보되, 뼈나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구분이 어려우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38

감량기를 쓰는 집은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음식물 감량기 사용 후 나온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39

섞어 내놓으면 수거가 멈춥니다.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으면 수거를 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0

특수마대에 담아야 할 것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소량의 목재, 흙, 도자기, 타일, 벽돌, 가죽·고무·섬유 제품류, 이불, 페인트통, 배변모래, 낙엽, 신발, 판유리, 시트지, 화분, 사기그릇 등입니다.41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0ℓ 특수마대를 구입해 문 앞에 배출합니다.17
  2. 동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 수거를 요청합니다.17

침구류는 특히 주의할 자리입니다.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재사용이 안 되는 헌옷, 솜인형은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라 특수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내놓아야 합니다.42

깨진 유리도 같습니다. 조례 별표 2가 깨진 유리제품을 신문지 등에 싸서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하도록 정하고, 판유리와 사기·도자기류는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보냅니다.4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마대 10장이 기준선

집수리나 인테리어로 나온 폐기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ℓ 특수종량제봉투 10장 이상 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44 신고 시기는 배출예정일 1~3일 전입니다.45

구매 단계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20ℓ 특수종량제봉투를 10장 이상 살 때는 구매대장 작성이 필수입니다(2022.7.1.부터).46

종이팩 2kg을 화장지로 바꾸는 창구

동작에는 교환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팩과 종이컵을 2kg 모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화장지 1개로 바꿔 줍니다(2022.10.01일부터).47

2kg이 얼마인지도 안내가 환산해 둡니다. 200㎖ 200개, 500㎖ 110개, 1,000㎖ 70개, 또는 종이컵 500개입니다.47

우유팩을 따로 모아 두는 집이라면 계산이 서는 양입니다.

폐식용유 — 15개 동주민센터

쓰고 남은 기름은 하수구로 보내지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며, 수거함이 15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48

같은 경로를 조례 별표 2도 적습니다. 폐식용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내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합니다.49

종량제 대상이 아닌 것

조례 제13조제1항이 종량제 범위를 정하면서 셋을 뺍니다.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입니다.50

그래서 가구나 가전을 봉투값으로 계산하려 하면 어긋납니다. 대형폐기물은 별표 1의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매겨집니다.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배출 시간이 권고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청 단속 기준표가 혼합배출과 시간 외 배출을 한 칸에 묶어 10만 원으로 정합니다.6

행위 과태료
휴대 폐기물(껌·담배꽁초·휴지 등) 투기 5만 원
배출규정 위반(혼합배출, 시간 외 배출) 10만 원
배출규정 위반(비규격봉투 사용) 20만 원
불법 소각 50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 원

다섯 칸 모두 구청 표의 값입니다.516525354

법적 근거는 조례 제30조제1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릅니다.55

신고 제도도 함께 있습니다. 적발일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56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는 쓰레기를 몇 시에 내놓나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제외이고,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가능 폐기물을 같은 시간에 함께 내놓습니다.1

비닐이나 페트병은 아무 날이나 내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비닐·투명페트병·소형가전·배터리류는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배출합니다.2 재활용 안내는 이 요일제를 단독주택·빌라 지역 등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3

동작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구청 판매가격표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 봉투는 3ℓ 90원부터 75ℓ 1,880원까지이고, 20ℓ는 490원입니다.4 조례 별표 3에는 재사용 봉투 10·20·30ℓ와 음식물 120ℓ 납부필증 12,000원, ㎏당 130원, 특수 10ℓ 1,020원이 더 있습니다.232526

아파트에 사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야 하나요? 사지 않습니다. 단지별 전용수거용기에 그대로 넣고,31 납부필증 방식이면 관리사무소가 120리터 용기에 붙일 스티커를 구매합니다.33

이불이나 솜인형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침구류와 재사용이 안 되는 헌옷, 솜인형은 공공처리시설 반입이 안 되어 특수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내놓습니다.42

시간을 어겨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합배출과 시간 외 배출은 과태료 10만 원입니다.6 비규격봉투 사용은 20만 원,52 차량·손수레로 버리면 50만 원입니다.54

50ℓ 봉투를 꽉 채워도 되나요? 무게상한이 있습니다. 조례 제7조제4항이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에 상한을 걸고,29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정합니다.30

종이팩을 모으면 뭘 받나요? 종이팩과 종이컵 2kg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화장지 1개로 교환됩니다.47

정리 — 동작에서 챙길 세 가지

하나. 창이 이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제외입니다.1

둘. 목요일과 일요일은 비닐·투명페트병·소형폐가전·폐건전지 전용입니다.23

셋. 봉투값은 조례 별표 3이 정본입니다. 구청 표에 없는 재사용 봉투 세 규격과 음식물 120ℓ 납부필증 12,000원, ㎏당 130원, 특수 10ℓ 1,020원이 거기 있습니다.232526

  1.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배출 시간 및 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4 5

  2.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요일 예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4

  3. 동작구 재활용가능 폐기물 목·일요일 배출 품목,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4

  4.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가격(생활 폐기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5.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가격(음식물쓰레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6.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혼합배출·시간 외 배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4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8. 동작구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9. 동작구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품목,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0.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사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마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차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4.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배출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의2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동작구 동별 청소대행업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7. 동작구 특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18.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가격 표 머리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19.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가격(특수마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비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제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4항 각 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1.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배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2.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수수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3.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4.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지역 배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5.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소규모 음식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6. 동작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육류·패류·견과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7. 동작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채소·티백·알 껍데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8.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딱딱한 물질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9. 동작구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0.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시 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1. 동작구 특수 생활폐기물 배출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2. 동작구 생활쓰레기배출 일반쓰레기 배출 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4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다목 비해당품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4. 동작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5. 동작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6. 동작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구매대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7. 동작구 종이팩 화장지 교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3

  48. 동작구 폐식용유 동 주민센터 배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제3호 마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1.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휴대 폐기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52.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비규격봉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53.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불법 소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54.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운반장비 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

  5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6.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