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 위키

광진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 (품목별 요금·배출 1일 전 신고·집하장 직접 운반 면제)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광진구 대형폐기물은 배출 1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1 수수료는 조례 별표 1이 품목과 규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2

자주 나오는 것만 먼저 보면 장롱이 폭 120cm 이상 15,000원, 소파가 2인용 7,000원, 냉장고가 300L 이상 7,000원입니다.345

돈을 아예 안 내는 길도 둘 있습니다. 집하장에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가 면제되고,6 가정용 소형가전은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7

신고 경로 — 인터넷과 방문 두 갈래

조례는 대형폐기물을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방문, 인터넷 등)」하도록 정합니다.1 관악구가 3일 전인 것과 달리 광진은 하루 전이라 급할 때 유리한데요.

인터넷 신청은 구가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합니다. 대형폐기물과 소형폐가전 배출 신청, 신청 내역 조회·취소, 수수료 안내가 한자리에 있습니다.8 방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합니다.1

신고가 끝나면 필증을 붙입니다.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인쇄 불가능 시 접수번호 수기 작성 가능)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이고, 집 안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9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접수번호를 손으로 적어 붙여도 된다고 구청이 명시해 두었습니다.9

수거 일정 — 배출일은 수거일이 아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구청은 「수거일시: 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 소요 (월~토 07:00~16:00)」이라 적고, 「배출일은 수거일자가 아닙니다!」라고 느낌표까지 붙여 두었습니다.10

배출 1일 전인터넷·방문 신고 + 수수료 납부
배출일필증 붙여 집 앞에 내놓기
다음 날부터 1~3일월~토 07:00~16:00 수거

즉 금요일에 내놓아도 그날 걷어 가지 않고, 당일 수거는 아예 불가합니다.10 일요일은 수거 요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 — 조례 별표 1이 정본이다

근거는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값을 별표에 넘깁니다.2 그 별표의 제목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11

가전제품류부터 보겠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
냉장고 영업용(1100L 미만) 20,000원
냉장고 500L 이상 10,000원
냉장고 300L 이상 7,000원
냉장고 300L 미만 5,000원
TV 42인치 이상 7,000원
TV 25인치 이상 5,000원
TV 25인치 미만 3,000원
세탁기 10kg 이상 4,000원
세탁기 10kg 미만 3,000원
에어컨 실외기 1m 이상 10,000원12

값은 모두 별표 1의 가전제품류 항목입니다.5131412

가구류는 규격이 더 잘게 나뉩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
장롱 폭 120cm 이상(3자 이상) 15,000원
장롱 폭 90cm 이상(3자) 10,000원
장롱 폭 90cm 미만 7,000원
소파 스툴 3,000원
소파 1인용 4,000원
소파 2인용 7,000원
소파 3인용 10,000원
소파 4인용 13,000원
식탁(나무) 6인 이상 5,000원
식탁(대리석) 6인 이상 10,000원
싱크대(1쪽당) 1.5m 이상 10,000원15

장롱·소파는 별표 1의 가구류,34 식탁과 싱크대도 같은 별표의 값입니다.1615 식탁은 의자가 별도이고, 싱크대는 한 쪽당 값이라 세 쪽이면 세 배가 됩니다.

침대는 구성품마다 값이 붙는다

침대에는 「전체」 항목이 없습니다. 매트리스·침대틀·헤드가 각각 따로 매겨져 있어 합계가 곧 값입니다.1718

2인용 침대를 통째로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광진구 2인용 침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합계 막대그래프 — 매트리스 8,000원, 침대틀 7,000원, 헤드 3,000원, 합계 18,000원 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제24조제1항 관련)17

1인용은 매트리스 5,000원 + 침대틀 5,000원 + 헤드 2,000원 = 12,000원입니다.1718 헤드가 없는 프레임이면 헤드 값은 빠집니다.

특수한 침대는 값이 크게 뜁니다. 어린이 2층 15,000원, 어른 2층 20,000원이고, 돌·옥·황토 침대는 1인용 20,000원·2인용 30,000원입니다.18 매트리스와 토퍼는 같은 칸이라 라텍스 토퍼도 매트리스 값으로 셉니다.17

집하장에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가 없다

광진구에서 가장 크게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조례가 「지정장소에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6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실제 운영 조건은 구청 안내에 있습니다.

  1. 장소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천호대로 831)
  2. 운영은 월~토 09:00~18:00
  3. 대상은 광진구민이고 신분증을 지참
  4. ☎450-1375로 사전 예약(품목·방문 시간 지정) 필수
  5. 한 번에 5개 이하

장소·시간·대상은 구청 안내 그대로이고,192021 예약과 수량 제한도 명시돼 있습니다.2223

못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피가 큰 폐기물(냉장고, 장롱, 쇼파, 장식장, 매트리스 등)」과 유리·거울류는 직접 운반이 불가합니다.24 정작 수수료가 비싼 장롱·냉장고가 빠져 있어, 실제로 아낄 수 있는 건 작고 값싼 품목 여럿입니다.

조례에도 면제 예외가 넷 있습니다 —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화물차·승합차로 다량 운반, 사업장 배출 대형폐기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25

무상 수거 품목 — 가정용 소형가전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별표 1에는 요금표 말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제외대상(무상 수거 품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7

전기밥솥, 노트북, 컴퓨터(마우스·키보드 포함), 오디오, 전자레인지, 휴대폰과 충전기, 어린이용 우산, 가스레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용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는 프린터·복합기, 복사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팩시밀리, 청소기가 있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는 높이 1m 미만일 때입니다.26

가르는 선은 규격과 용도입니다. 같은 공기청정기라도 가장 긴 면이 1m 이상이면 4,000원, 영업용이면 15,000원이고,27 선풍기도 업소용이면서 높이 1m 이상이면 3,000원입니다.28

무상 품목이라도 그냥 내놓으면 안 됩니다. 구청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소형가전 대상 품목은 수수료 면제)」이라고 안내합니다 — 신고는 하되 돈을 안 내는 구조입니다.29

폐가전은 시스템이 둘이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구청은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광진구청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와 다른 시스템」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30

무상방문 수거(☎1599-0903)는 집 안까지 들어와 가져갑니다. 대형폐가전은 개수 제한 없이, 소형폐가전은 5개 이상부터 수거합니다.31

조건을 못 맞추면 무상에서 빠집니다. 1m 이상 대형가전이 훼손된 경우와, 소형가전을 5개 미만으로 요청한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32 에어컨과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끝나 있어야 수거합니다.33

정리하면 대형폐가전은 1599-0903으로 예약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구청 신고로 내보내면 수수료가 붙지만 이쪽은 없습니다.29

취소와 환불 — 기산점이 두 곳에서 다르다

취소는 수거 전에만 됩니다. 조례는 취소·변경신고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되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만 해당한다」고 제한합니다.34

기한은 30일인데, 어디부터 세는지가 두 문서에서 다릅니다.

문서 기산점 표현
구청 안내 결제일 「결제일로부터 30 일 이내」
조례 제30조의2제2항 배출신고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35

구청 안내는 결제일 기준이고,36 조례는 배출신고 기준입니다.35 신고와 결제를 같은 날 했다면 차이가 없지만, 신고 뒤 결제가 늦어졌다면 조례 쪽이 더 이릅니다. 신고일부터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청은 한 달이 지나면 쓰지 않은 필증이라도 사용·환불이 모두 막힌다고 덧붙입니다.37 환불액은 인터넷결제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35

창구는 신청 방식을 따릅니다 — 방문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환불,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환불입니다.36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불

조례 제27조가 납부 수단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 배출자가 광진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8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전자지불,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수입증지 쪽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할 때 함께 내는 구조라 나중에 청구되지 않습니다.38

무단 배출 —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조례 제31조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39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등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 별표 5입니다.40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담배꽁초·휴지·껌 등 무단투기 5,000원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30,000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30,000원41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가 담배꽁초의 여섯 배입니다.41 신고 유인이 그만큼 크게 걸려 있다는 뜻이고요.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대형폐기물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배출 1일 전입니다. 조례가 대형폐기물을 배출 1일 전에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과 함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온라인 접수는 구가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신청 사이트에서 하고,8 방문 접수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합니다.1

신고한 날 바로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수거는 배출일 다음 날부터 1~3일이 걸리고 시간은 월~토 07:00~16:00입니다.10

구청이 「배출일은 수거일자가 아닙니다」라고 따로 적어 둘 만큼 헷갈리는 지점이고, 배출 당일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10

장롱과 소파는 얼마인가요?

장롱은 폭 120cm 이상(3자 이상) 15,000원, 폭 90cm 이상(3자) 10,000원, 폭 90cm 미만 7,000원입니다.3

소파는 스툴 3,000원, 1인용 4,000원, 2인용 7,000원, 3인용 10,000원, 4인용 13,000원입니다.4

침대는 매트리스와 틀을 따로 신고하나요?

따로 값이 붙습니다. 2인용이면 매트리스 8,000원 + 침대틀 7,000원 + 헤드 3,000원 = 18,000원입니다.1718

1인용은 5,000원 + 5,000원 + 2,000원 = 12,000원입니다. 광진구 표에는 「침대 전체」 항목이 없어 구성품 합계가 곧 값입니다.1718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를 안 내나요?

면제됩니다. 조례가 지정장소에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장소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천호대로 831)이고 월~토 09:00~18:00에 운영합니다.1920 ☎450-1375 예약이 필요하고 5개 이하까지입니다.2223

선풍기나 전기밥솥도 돈을 내야 하나요?

가정용이면 내지 않습니다. 별표 1이 부과 제외 대상을 따로 두어 전기밥솥·노트북·컴퓨터·전자레인지·휴대폰과 가정용 선풍기·청소기·다리미·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등을 무상으로 걷습니다.26

다만 같은 품목이라도 업소용이거나 규격이 1m를 넘으면 요금표 쪽으로 넘어갑니다.2728

취소하면 언제까지 환불되나요?

30일 이내인데 기산점이 두 곳에서 다릅니다. 구청 안내는 결제일 기준,36 조례 제30조의2제2항은 배출신고 기준입니다.35

환불액은 인터넷결제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고,35 취소·변경은 수거 전에만 됩니다.34

정리 — 광진에서 챙길 세 가지

하루 전 신고 — 관악구(3일 전)보다 여유가 있지만 당일 신고는 안 됩니다. 수거는 배출일 다음 날부터입니다.110

직접 운반 면제 —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단 부피 큰 것과 유리·거울은 못 가져가니 작고 여러 개일 때 쓰는 길입니다.624

폐가전은 다른 창구 — 대형폐가전은 1599-0903 무상방문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청 신고로 내면 요금표가 적용됩니다.3029

자치구마다 창구와 감면 방식이 갈리는 구조는 서울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일 내놓는 일반쓰레기·음식물의 요일과 봉투값은 광진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에 따로 모았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6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장롱)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소파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냉장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부과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2

  8. 광진구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신청 광진구  2

  9. 광진구,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광진구청  2

  10. 광진구, 대형폐기물 수거일시 광진구청  2 3 4 5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제목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에어컨 실외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TV) 국가법령정보센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세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싱크대) 국가법령정보센터  2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식탁)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침대 매트리스·침대틀)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6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2층 침대·돌침대·침대 헤드)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19. 광진구, 집하장 위치 광진구청  2

  20. 광진구, 집하장 운영기간 광진구청  2

  21. 광진구, 집하장 이용 대상 광진구청 

  22. 광진구, 집하장 사전 예약 광진구청  2

  23. 광진구, 집하장 수량 제한 광진구청  2

  24. 광진구, 집하장 직접 운반 제한 품목 광진구청  2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 각 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무상 수거 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공기청정기 규격별) 국가법령정보센터  2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업소용 선풍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

  29. 광진구, 폐소형가전 분리배출 방법 광진구청  2 3

  30. 광진구,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는 별도 시스템 광진구청  2

  31. 광진구, 폐가전 무상수거 수량 기준 광진구청 

  32. 광진구, 폐가전 무상수거 제외 광진구청 

  33. 광진구, 에어컨·벽걸이 TV 철거 요건 광진구청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

  3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36. 광진구, 대형폐기물 환불절차 광진구청  2 3

  37. 광진구, 결제일 1달 경과 시 사용·환불 불가 광진구청 

  3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39.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0.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5 국가법령정보센터 

  4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5 (지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