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토요일 배출금지·종량제봉투 가격·음식물·큰길가 밤 10시)
광진구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레기를 내놓고,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하지 않습니다.1 동마다 갈리지 않고 중곡동부터 군자동까지 전 동이 같은 요일입니다.2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3 다만 왕복 2차로 이상 큰길가 주요지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4
봉투값은 조례 별표 3이 정합니다. 가정용 20ℓ가 490원, 음식물 가정용 3ℓ가 300원입니다.56
배출 요일 —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쉰다
시행규칙 제4조는 「일·월·화·수·목·금요일 배출(공휴일의 전일 및 토요일은 배출 금지)」이라고 적습니다.1 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이 모두 같은 요일표를 따릅니다.2
-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 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 모두
- 요일 위반은 과태료 대상
금요일 밤이 한 주의 마지막 배출이고 토요일은 쉽니다.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그 전날인 일요일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데요.1
대형폐기물은 요일표가 다릅니다. 수거는 월~토 07:00~16:00이고,2 아파트는 09:00~18:00입니다.7 신고와 수수료는 광진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배출 시간 — 일반지역 저녁 6시, 큰길가 밤 10시
구청 안내표에는 「18:00 ~ 24:00」 한 줄만 있습니다.2 그런데 시행규칙은 지역을 둘로 나눕니다.
| 지역 | 배출 시간 | 근거 |
|---|---|---|
| 일반지역 | 18:00 ~ 24:00 |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 |
| 가로변 왕복 2차로 이상 주요지역 | 22:00 ~ 익일 01:00 |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
표의 두 시간대는 시행규칙 원문 그대로입니다.34 큰길가 집이나 가게라면 저녁 6시에 내놓는 것이 오히려 규칙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큰길가 상가가 밤 10시 전에 문을 닫으면 조기 배출이 됩니다. 이때는 점포의 대지경계선 안쪽이나 건물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4
내놓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가로변은 내 집·내 점포 앞, 공동주택은 지정된 배출장소입니다.89
종량제봉투 가격 — 조례 별표 3이 정본이다
가격표는 조례 별표 3에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칸이 적용 값입니다.10 색은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합니다.1112
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제14조제2항 관련)513
| 봉투 | 색 | 용량 | 가격 |
|---|---|---|---|
| 가정용 | 흰색 | 3ℓ | 90원 |
| 가정용 | 흰색 | 5ℓ | 130원 |
| 가정용 | 흰색 | 10ℓ | 250원 |
| 가정용 | 흰색 | 20ℓ | 490원 |
| 영업용 | 주황색 | 50ℓ | 1,330원 |
| 영업용 | 주황색 | 75ℓ | 2,000원 |
| 특수규격봉투 | 흰색 | 10ℓ | 1,020원 |
| 특수규격봉투 | 흰색 | 20ℓ | 2,040원 |
가정용·영업용 값은 별표 3 본표,513 특수규격봉투 값은 별표 3의 별도 표입니다.14
큰 봉투에는 무게 한도가 있습니다. 50ℓ는 13㎏, 75ℓ는 19㎏까지이고,15 압축기로 눌러 담거나 한도를 넘기면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6
봉투는 동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17 2020년 3월 이전의 연두색 가정용 봉투도 집에 남은 것은 그대로 씁니다.1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남은 봉투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으로 교환하고, 같은 봉투를 파는 판매소에서 합니다.19
음식물쓰레기 — 집 형태마다 방식이 다르다
봉투값은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별표 3 안에 있습니다. 봉투 색은 자주색입니다.620
| 구분 | 용량 | 가격 |
|---|---|---|
| 가정용 봉투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100원 / 190원 / 300원 / 500원 / 1,000원 |
| 공동주택 납부필증 | 120ℓ | 12,000원 |
| 영업용 납부필증 | 10ℓ / 20ℓ / 120ℓ | 1,400원 / 2,800원 / 16,800원 |
가정용과 공동주택 값은 별표 3의 음식물 가정용 줄,6 영업용은 음식물 영업용 줄입니다.21 봉투와 납부필증은 동별 수거업체에 물으면 가까운 판매처를 알려 줍니다.22
일반주택은 이 순서로 냅니다.
- 동 주민센터에서 배출용기를 무료로 받는다
- 물기를 뺀 음식물을 자주색 봉투에 담아 용기에 넣는다
- 지정 요일·시간에 내 집 앞에 내놓는다
용기는 주민센터 무료 수령이고,23 배출은 자주색 전용봉투·전용용기로 내 집 앞입니다.24 물기 제거는 구청 배출요령에 적혀 있습니다.25
아파트·빌라는 두 갈래입니다. 대형마트에서 120ℓ 납부필증을 사서 용기에 붙이거나,26 RFID 종량기에 세대 카드를 대고 버리면 수수료가 관리비에 붙습니다.27
전용용기에 비닐봉투를 끼우지 말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물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28 납부필증이 없는 용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29
식당 같은 업소는 주황색 뚜껑의 업소용 용기(10ℓ·20ℓ·120ℓ)에 납부필증을 붙여 점포 앞에 냅니다. 스티커는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30
업소는 민간 처리업체에 맡겨도 되고,31 다량배출사업장은 청소과에 미리 신고한 뒤 처리합니다.32
쓰던 음식물 용기를 버릴 때는 대형폐기물(쓰레기통)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33
음식물이 아닌 것 — 종량제봉투로 가는 품목
곡물·채소·과일 껍질은 음식물로 냅니다.25 반대로 아래는 광진구가 종량제봉투로 분류한 것입니다.34
- 생선뼈·가시, 닭뼈·족발뼈
- 달걀·오리알 껍데기
- 대게·킹크랩 같은 갑각류 껍질, 조개·꼬막 같은 어패류 껍질
- 커피·녹차·한약재 찌꺼기
- 복숭아 같은 핵과류 씨, 호두 껍데기
뼈·껍데기·씨·찌꺼기로 묶어 두면 기억하기 쉽네요. 대파·쪽파 뿌리와 양파·마늘 껍질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34
재활용품과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 투명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박스·스티로폼은 묶거나 투명 비닐에 넣고, 오염이 심한 스티로폼은 특수마대로 보냅니다.35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습니다. 깨진 유리·사기그릇·벽돌·흙·배변모래·PVC 제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36
깨진 유리와 칼은 종이에 싸서 내놓도록 했습니다. 수거하는 미화원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37
입던 옷은 의류수거함에 넣습니다. 양말·속옷·걸레처럼 다시 입을 수 없는 것은 특수마대 규격봉투로 보냅니다.38
형광등과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고,39 깨진 형광등만 특수마대 규격봉투에 담습니다.40
이불·인형·가구·TV·청소기·우산·타이어는 봉투가 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는 품목입니다.41
| 품목 | 내놓는 곳 |
|---|---|
| 폐의약품 소량 | 봉투에 「폐의약품」이라 적어 우체통 |
| 폐식용유 | 동 주민센터 수거함 |
| 소형폐가전 | 대형폐기물로 신고, 수수료 면제 |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1599-0903) |
폐의약품과 폐식용유는 구청 배출요령의 해당 줄,4243 소형폐가전과 대형 폐가전은 각각의 안내입니다.4445 폐가전이 부서져 있으면 무상수거에서 빠집니다.45
우리 동 수거업체
일반·음식물·재활용을 한 업체가 동 단위로 맡습니다. 음식물 봉투와 납부필증 판매처도 이 업체에 물으면 안내해 줍니다.22
| 담당 동 | 수거업체 | 전화 |
|---|---|---|
| 중곡1·2·3·4동 | (주)대아EDI | 02-2201-2005 |
| 구의1·2·3동, 광장동 | (주)로칼크린 | 02-452-5311 |
| 자양1·2·3·4동 | (주)경동사 | 02-447-9152 |
| 능동, 화양동, 군자동 | (주)장수환경 | 02-452-6933 |
업체와 담당 동은 구청 배출요령의 수거업체 표 그대로입니다.46474849
과태료 — 요일·시간을 어기면 10만 원
구청 안내표가 위반별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다.50
| 위반 | 과태료 |
|---|---|
| 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 음식물·재활용 혼합배출 | 10만원 |
|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 10만원 |
| 배출요일·시간·장소 위반 | 10만원 |
상한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입니다.51 조례 제31조도 법 제68조와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52
요일·시간 문의는 청소과 02-450-7617,53 과태료 문의는 02-450-7612가 담당입니다.54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는 토요일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하지 않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놓습니다.2
몇 시부터 내놓을 수 있나요?
일반지역은 18:00~24:00입니다.3 왕복 2차로 이상 가로변 주요지역은 22:00~익일 01:00입니다.4
광진구 종량제봉투는 얼마인가요?
가정용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입니다.5 영업용은 50ℓ 1,330원, 75ℓ 2,000원입니다.13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어떤 색이고 얼마인가요?
자주색입니다.20 가정용 3ℓ 300원, 5ℓ 500원이고 공동주택 120ℓ 납부필증은 12,000원입니다.6
닭뼈나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광진구가 종량제봉투로 분류한 품목입니다.34
요일이나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배출요일·시간·장소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으면 20만원입니다.50
정리 — 광진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토요일은 쉰다 —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놓고,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내놓지 않습니다.2
큰길가는 밤 10시 — 구청 안내표는 저녁 6시만 적지만, 왕복 2차로 이상 가로변 주요지역은 밤 10시~새벽 1시입니다.4
뼈·껍데기는 종량제봉투 — 닭뼈·생선뼈·조개껍데기·달걀껍데기는 음식물이 아닙니다.34